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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천으로 계약서상 명시되어있으나 실급여 3천이 안될때?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을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따라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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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할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입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 월급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x 근무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두가지 방법모두 사용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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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가불하면 불이익 같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가불하여도 불이익은 없지만 회사에서 가불해줄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가불제안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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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발생할수 있는근무시간 몆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는 부여됩니다.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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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사용촉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유급휴가 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위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유급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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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의 임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에 대하여 단축된 시간에 비례해서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급식비와 교통보조비가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으로 보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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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은 퇴직금 산정 시 근로기간으로 적용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수급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포함되어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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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차이가 너무 나서 화가 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으로 모든 직원의 임금을 동일하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을 많이 주는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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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에 그만둔 지급에 신분증 통장 사본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당일에 작성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임금지급을 위하여 주민번호와 계좌번호가 필요하니 전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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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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