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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 휴가를 말합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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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할까요?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사유는 최종 근로지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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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직원 동의없이 설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동의없이 CCTV를 설치하고 목적외로 사용한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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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해 퇴사 시, 이직 사유 및 받아야할 서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증빙으로 제출하지 않으니 괜찮습니다. 임금체불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필수적으로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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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3.27결근시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3. 25~ 3.27 결근을 하면 각각의 월에 개근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가 생기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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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하고 돈을 못받아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야근한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여 합니다. 휴가나 생일축하금등은 근로자가 먼저 야근급여로 갈음하고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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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하면, 거부할 권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경위서 작성을 지시했다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잘못했다는 반성의 의미를 담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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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수령시 세금 계산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귀속년도별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 이용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www.nts.go.kr → 왼쪽상단 국세정보 → 국세청 프로그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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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상시근로자 수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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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휴일근무했을때 대체휴무로 대체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대체휴일을 부여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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