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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도 못가는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노동법에 위반하는 일 아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정해진 횟수 이외에 근로시간 도중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권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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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인원 감축을 하려고 하는데, 합당한 이유가 아닐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직을 원치 않는데 인원감축의 대상이 되어 사직을 권하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해고되면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병가기간은 무급휴직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회사에서 규정을 만들어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병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무급으로 정해도 됩니다 .
근로계약기간 변경 및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변경한 것이므로 계약은 유효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자 급여 미지급시 불이익 및 연차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4월1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했으니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2일도 출근해서 일한 시간만큼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잘리게 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가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5인미만 , 5인이상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같은 직장에서 근로자마다 근로계약서가 다를 경우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등의 근로조건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합니다 모든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기간 퇴사후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달라고 하시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급사의 일정으로 인해 수급사 측 근로 일정이 없는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제공해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의 사정에 따른 휴업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휴무로 처리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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