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2.02~24.03 (대략 2년)
경기도 제조업에서 2교대 근무 후
연고지 충남으로 내려와 대학진학으로 사직서에 대학진학으로 적고 퇴사하였습니다
야간대학 진학하였고 주간에는 직장이나 알바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전회사는 대학진학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였지만
추가로 계약직 1개월 근무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수있다고 알고있는데요
해당 될까요?
또 전직장 이직확인서 요청할때 이직사유. 사직서와 같이 회사측에서 그런식으로 적어서 받게되지않을까 싶은데 (계약직 근무 하였으니)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전 직장에서 질의와 같이 이직확인서를 발급받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1개월 근로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직장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는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사유는 최종의 근로지의 이직사유만을 봅니다. 경기도 제조업체에서 자진퇴사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도 최종의 근로지에서의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네 전직장에서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