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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동박새208
기쁜동박새208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2.02~24.03 (대략 2년)

경기도 제조업에서 2교대 근무 후

연고지 충남으로 내려와 대학진학으로 사직서에 대학진학으로 적고 퇴사하였습니다


야간대학 진학하였고 주간에는 직장이나 알바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전회사는 대학진학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였지만

추가로 계약직 1개월 근무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수있다고 알고있는데요


해당 될까요?

또 전직장 이직확인서 요청할때 이직사유. 사직서와 같이 회사측에서 그런식으로 적어서 받게되지않을까 싶은데 (계약직 근무 하였으니) 상관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전 직장에서 질의와 같이 이직확인서를 발급받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1개월 근로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직장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는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사유는 최종의 근로지의 이직사유만을 봅니다. 경기도 제조업체에서 자진퇴사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도 최종의 근로지에서의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네 전직장에서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