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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자금 부족으로 부모님께 각각 5천만원씩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단, 부모님 두분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각각 5천만원씩 증여를 받게 되면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차용증은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끼리 보관하며 국세청에 별도로 제출하지는 않습니다.다만, 부동산자금조달계획서, 증여세 조사 등에서 증빙을 요구하게 되면 차용증과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여 입증하셔야 합니다.가족간 2억 1700만원까지는 증여세 과세 없이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1억을 무이자로 차용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민법에 따라 대여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상환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설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하지만 10년 뒤 한번에 몰아서 상환하시는 것 보다는 10년 이내에 분할상환계획과 이행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더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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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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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안에 부모님께 받은금액 5천만원 초과 안할 시에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 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여 증여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세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신고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신고는 원칙적으로 해야 하는 행정 의무입니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는 세액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하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 증여시 합산 기준이 불명확해질 수 있으며, 기존에 증여했던 사실을 잊어버리고 증여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10년간 누적 합산이라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신고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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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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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한테 용역제공받고 세금계산서 or 사업소득신고 선택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거래처에서 용역을 제공 받는 경우, 사업자 간 거래라면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하지만 경우에 따라 3.3% 사업소득 (프리랜서 등)으로 신고 처리도 가능합니다.본래 매입거래처의 업종과 무관한 용역을 제공 받았을 때는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 후 지급하는 것이 실무상 가능합니다.즉, 세금계산서 대신 사업소득으로 처리해도 원칙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매입거래처가 본래 영위하는 업종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 인건비 신고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 한것은 아니지만 거래 형태가 실질적으로 사업자간 용역제공 이라면 세금계산서로 처리하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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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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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추계신고 대상 기준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복식부기, 간편장부 기장의무의 판단은 전기 수입금액(전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단순경비율, 기준경비울 추계 신고 유형 판단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전기 수입금액(전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 당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추계신고유형 및 기장의무 판단시 전기 수입금액은 연환산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당기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대상에 해당되면 전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추계신고시 무조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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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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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최초 취업일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한 문의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조특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청년(5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취업일로부터 청년의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감면하되, 감면기간은 근로자가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최초 감면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따라서, 이직후 재취업한 중소기업에 처음 감면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재취업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감면기간을 적용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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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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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아파트 양도세 면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주택을 상속 받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상증세법에 따른 평가액이 적용됩니다.상증세법에 따른 평가액이란 시가를 말하며, 시가는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을 말하며, 해당 되는 금액이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며, 해당 가액도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게 됩니다.즉, 상속 당시 취득가액을 유리하게 산정하려면 감정평가를 활용하여 가능한 높은 가치로 신고하여 추후 주택 양도시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동일세대원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은 상속개시 전에 동일세대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어머님께서 상속 받으신 아파트 한 채만을 보유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 하셨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녀 분들은 별도 세대 가정)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고,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양도하시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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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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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한 문의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조특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청년(5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고령자(3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장애인(3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으로 장애등급 판정자경력단절여성(3년)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 사우료 퇴직한 후 2~15년 이내에 동종업종에 재취업한 자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하지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취업일부터 감면 적용을 받습니다.[ 질문 ]1. 법정기한(3개월) 지났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불가한 거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입사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지만 경과 후에 제출하여도 취업일 부터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2. 걈면 신청 이전에 받은 급여분(6~10월)에 대한 소득세는 연말정산 때 따로 반영되는거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매월 급여 받을때 적용하여 받을 수도 있으며, 연말정산 때 한번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면 신청 이전에 받은 급여분은 연말정산때 반영됩니다.3. 11월에 신청했으면 11월 급여부터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나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신청일에 관계없이 취업일 부터 감면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6월부터 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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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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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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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프리랜서 3.3% 이거 계산 맞는지 다시한번만 확인 부탁드려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 프리랜서 원친징수세율은 3% (지방세 0.3%) 입니다.사업소득 53,080원의 원천징수세액은원천세 : 53,080원 X 3% = 1,592원 -> 1,590원 (원단위 절사)원천지방세 : 1,590원 X 10% = 159원 -> 150원 (원단위 절사)따라서 총 원천세(지방세 포함) 납부세액은 1,740원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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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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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수령은 가능하며,발급 받으신 세금계산서가 전자세금계산서라면 따로 모아두지 않으셔도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만일, 종이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셨다면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되기 때문에 별도로 모아두셔여 하며,부가세 신고시에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하셔서 반영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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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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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세금 어떻게 해결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알바를 하신 두 곳 중 한 곳은 프리랜서 3.3% 세금 공제 후 받는 사업소득자로 신고를 하고 다른 한 곳은 근로소득자로 신고를 하신것 같습니다.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하여 하며,2026년도 5월에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안내문을 수령하실 수 있을 겁니다.내년 5월 안내문을 받으시면 그때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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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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