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은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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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일하는데요?급여나연차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므로 1년 이상 근무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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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 충족시간을 넘겨야 수당을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사례처럼 1개월에 34시간 이상을 초과해야 연장근로(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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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시 해야하는 방법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본점주와 가맹점주의 가르치는 방법이 서로 달라 혼날 정도라면 그만둘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 전에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2.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당초 정한 임금수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3. 통보방식은 상식선에서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계속 다닐 수 없다는 정도로 말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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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계좌 개설 및 해지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IRP 잔고없이 유지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으면 이직 후 퇴사시 그대로 이 계좌를 사용해도 됩니다. 계좌를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55세 이전에 해지할 경우 그간 받았던 세금 혜택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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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지급받는게 주휴수당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1년 이상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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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탄력근무제에 인데 일 15시간 근무 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와 휴게시간 부여는 관련이 없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도 법정 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 합니다.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의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이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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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자른 후 인수인계한 날 시급은 주지 않겠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계인수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그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특정 금융기관의 계좌를 개설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에 입금할 수 없다고 하면 현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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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동의없이 설치가 불법 실시간감찰도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특성상 보안 등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CCTV 설치를 문제삼기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설치하여 근로자들의 사소한 행동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정도라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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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뒤에 아웃소싱업체 계약종료 및 복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지혜택 수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장 형편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커피나 종이컵 등을 계속 제공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커피 등을 제공하기로 규정했다면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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