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ㅠㅠ부탁드려요 !!

2021. 02. 17. 14:24

A직장에서 일용직으로 주5일동안 3-4시간씩 5개월 근무하였고 

B직장에서 상용직으로 주6일동안 9시간씩 7개월 동안 근무했습니다 

근데 B직장에서 코로나땜에 힘들어져서 폐업해야된다고해서 1월 18일까지가 마지막 근무입니다


12월이랑 1월은 B직장에서 들쑥날쑥하게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토탈서비스 확인해보니까 B직장에서한근무일수가 184일이더라구요

 (고용노동부 전화해보니까 1월달에 근무일수가 적고 12월달 근무일수알아본다음 처리해준다고 했습니다 )


두 근무지 다 고용산재보험 가입되어있고 이런경우 B직장에서 이직확인서랑 상실신고 둘다 해주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ㅜㅜ? 주위에서랑 B직장에서는 가능하다고하는데 혹시나하는 마음에 질문남깁니다ㅠㅠ


일용+상용 해서 받을수있나요? 뭐가 부족하거나 그런게 있으면 알려주심 감사합니다ㅠㅠ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8. 20: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일단 b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문제없습니다.

    그곳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직장등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합산해서 급여지급일수가 결정됩니다.

    2021. 02. 18. 18: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이직사유가 폐업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일용직과 상용직 근무기간을 합산합니다.

       

      2021. 02. 17. 23: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직장에서 일용직으로 주5일동안 3-4시간씩 5개월 근무하였고 B직장에서 상용직으로 주6일동안 9시간씩 7개월 동안 근무했습니다 

        근데 B직장에서 코로나땜에 힘들어져서 폐업해야된다고해서 1월 18일까지가 마지막 근무입니다

        12월이랑 1월은 B직장에서 들쑥날쑥하게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토탈서비스 확인해보니까 B직장에서한근무일수가 184일이더라구요  (고용노동부 전화해보니까 1월달에 근무일수가 적고 12월달 근무일수알아본다음 처리해준다고 했습니다 )

        두 근무지 다 고용산재보험 가입되어있고 이런경우 B직장에서 이직확인서랑 상실신고 둘다 해주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ㅜㅜ? 주위에서랑 B직장에서는 가능하다고하는데 혹시나하는 마음에 질문남깁니다ㅠㅠ

        일용+상용 해서 받을수있나요? 뭐가 부족하거나 그런게 있으면 알려주심 감사합니다ㅠㅠ

        ☞ A직장과 B직장에서 마지막 직장이 비자발적 퇴사로 퇴사하였다면, 단위 기준이 되는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은 합산해서 계산되므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7. 21: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할것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되는 날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1.b직장의 기간으로는 불인정될것으로 보이며,

          2.a직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기간을 합산할경우 수급자격 인정될것으로 보입니다.

          1번에 해당할 경우 전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요구해야할것입니다.

          2021. 02. 17. 17: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