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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두더지118
흡족한두더지118

초단기근로자 실업급여 인정 조건이 궁금합니다

A,B 직장 모두 초단기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A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상실일

23.3.15 / 24.8.20

B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상실일

24.8.20 / 24.12.18

입니다.

A직장은 1달에 19일 근무했고

B직장은 1달에 8번 근무했습니다.

B직장은 인원 감축으로 해고되었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한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무일수로 보아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