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기근로자 실업급여 인정 조건이 궁금합니다
A,B 직장 모두 초단기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A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상실일
23.3.15 / 24.8.20
B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상실일
24.8.20 / 24.12.18
입니다.
A직장은 1달에 19일 근무했고
B직장은 1달에 8번 근무했습니다.
B직장은 인원 감축으로 해고되었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A,B 직장 모두 초단기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A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상실일
23.3.15 / 24.8.20
B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상실일
24.8.20 / 24.12.18
입니다.
A직장은 1달에 19일 근무했고
B직장은 1달에 8번 근무했습니다.
B직장은 인원 감축으로 해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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