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기근로자 실업급여 인정 조건이 궁금합니다
A,B 직장 모두 초단기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A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상실일
23.3.15 / 24.8.20
B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상실일
24.8.20 / 24.12.18
입니다.
A직장은 1달에 19일 근무했고
B직장은 1달에 8번 근무했습니다.
B직장은 인원 감축으로 해고되었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한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무일수로 보아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