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업의 물량증가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적용가능할까요?

2021. 02. 17. 16:22

모기업의 생산량 증가로 인하여 주 52시간제를 유지하기 힘들어졌습니다.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단순 모기업의 생산량 대응을 위하여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약 3개월정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근기법 제53조제3항).

  • '특별한 사정' 즉, 자연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야 하는 바, '자연재해'란 태풍/홍수/지진 등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합니다. '이에 준하는 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재난과 유사한 수준의 긴급성과 연장그로 불가피성이 요구되는 경웅로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따라서 단순히 모기업의 생산량 대비를 위한 이유만으로는 특별 연장근로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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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4항 본문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1. 31.>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이하 이 호에서 “재난등”이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인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5.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소재ㆍ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사용자는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와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 및 근로시간 연장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8. 6. 29., 2020. 1. 31.>

    ③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서 또는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의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고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9., 2020. 1. 31.>

    ④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신설 2020. 1. 31.>

    문의사항에 대한 내용은 상기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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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자연재해, 재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수습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해야할때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물량이 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특별연장근로가 승인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021. 02. 1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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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2021. 02. 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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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주52시간 도입 기업이라면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야 가능한 바, 단순 모기업의 생산량대응하려는 사유에 대해서는 생산량, 매출액 및 근로자수의 변동 납기의 조정 원청 발주서 및 주문서 변동내역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할것입니다.

          인위적인 인원감축이 없었다거나, 계절적으로 모기업 생산량이집중되는 경우라면 인가를 받기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주52시간제 적용대상 기업이 아님에도 현재52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5~50인미만)의 경우 제53조 제3항의 특별연장근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규정은 21.7.1 - 22.12.31 까지 한시적용됩니다.

          2021. 02. 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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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

            특별한 사정의 하나로서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위 사정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노동청에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1. 02. 17.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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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호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에 중대한 지장 등을 소명하여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근처의 노무법인 등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2021. 02. 1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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