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용근로계약 기간동안 회사가 조금 더 연장을 하자 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시용근로계약 3개월인데
시용근로계약 기간동안 회사가 조금 더 연장을 하자 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고 본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용기간 연장 거부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은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채용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