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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직 주 52시간 50인이상 300인이하 적용은 언제부터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시점은 2021. 1. 1.입니다.주 52시간제는 휴일을 포함하여 1주간의 연장근로 한도시간이 12시간인 경우를 말합니다.2교대제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연장근로 한도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2교제를 어떤 방식으로 운용하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사업장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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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일한곳 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 하루만 근무해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측에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만약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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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 사유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기 및 방법(1) 근속기간 1년 이상 근로자① 1차 촉진(i) (시기·방법)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0일 이내·근로자별 서면 촉구(ii) (내용)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의 일수를 알려주면서,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구② 2차 촉진(근로자가 1차 촉진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 미통보시)(i) (시기·방법)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근로자별 서면 통보(ii) (내용)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2)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① 1차 촉진(i) (시기·방법)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일은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근로자별 서면 촉구(ii) (내용)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의 일수를 알려주면서,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구② 2차 촉진(근로자가 1차 촉진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 미통보시)(i) (시기·방법)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근로자별 서면 통보(ii) (내용)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2.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효과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한 경우 사용자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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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 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기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일 중 먼저 발생한 9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만료일 3개월 전에 10일간 촉진할 수 있고, 나머지 2일에 대해서는 만료일 1개월 전 5일간 촉진할 수 있습니다.다만,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0. 3. 31.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촉진 대상이 됩니다. 2. 연차휴가 사용촉진 효력 유무사례의 경우 매월 개근했다고 가정하면 2019. 11. 1.부터 2020. 8. 1.까지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 10일 중 2020. 4. 1.부터 2020. 7. 1.까지 발생한 4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만료일(2020. 9. 30.) 3개월 전 10일간(2020. 7. 1.부터 2020. 7. 10.까지) 사용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 2020. 7. 15.에 사용촉진 통지를 받았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미사용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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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한날 임시회의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의 소집 전 통보 관련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항은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7일간의 기간은 최소한의 법정기간이므로 단축하지는 못하나 협의회규정에서 적당한 기간으로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이와 같은 회의 개최 전 통보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별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시회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전에 통보해야 합니다.2. 의장 등 선출의장 등 선출은 노사협의회 규정에 그 방법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르되 그렇지 않은 경우 협의회 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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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를 2년 후에 기간제근로자로 다시 고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이 경우 직접 고용하는 형식에 대해서 반드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라는 법규정은 없으므로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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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대체휴일 임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는 공휴일이 일반기업에서도 당연히 유급휴일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일반기업에도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사업장 규모가 큰 경우부터 적용되어 아래와 같이 점차 확대 적용됩니다.금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 300명 미만, 2022년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전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사례의 경우 아직 위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기업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8월 17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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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형태인데 잔업이 너무 많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포괄임금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가. 포괄역산임금제 또는 협의의 포괄임금제일정한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예정된 근무형태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합하여 일정한 금액을 월급 또는 일급 임금으로 정하는 경우나. 정액수당제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되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으로 일정한 금액(정액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2. 사례의 경우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측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과 실제 지급한 임금 차액에 대해서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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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 사전합의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포괄임금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가. 포괄역산임금제 또는 협의의 포괄임금제일정한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예정된 근무형태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합하여 일정한 금액을 월급 또는 일급 임금으로 정하는 경우나. 정액수당제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되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으로 일정한 금액(정액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2. 시간외 근무를 건건 마다 임금으로 산정하기 번거로운 경우에 근로계약으로 합의하는 경우는 정액수당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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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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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을 제외한 공휴일은 노동법상 휴일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는 공휴일이 일반기업에서도 당연히 유급휴일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일반기업에도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사업장 규모가 큰 경우부터 적용되어 아래와 같이 점차 확대 적용됩니다.금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 300명 미만, 2022년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전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임시공휴일도 공휴일이므로 일반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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