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입사 연차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년 출근율 80% 이상이면 매년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2년 이상 3년 미만 근무한 경우이므로 기본휴가만 발생하고 가산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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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코로나로 인해 강제 휴무 급여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영난으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봅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무급휴직한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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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연차휴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출근율 80% 이상 충족 필요). 1년 근무시 최대 25일이 발생합니다.사례에서 A의 경우 11일을 사용했다면 15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B의 경우 11일분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15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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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용직을 하는데 회사에서 건설공제금을 넣어주지않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공제 가입 대상 사업주는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서 퇴직공제회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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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현재 52시간초과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1주간의 연장근로 한도시간이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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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효력 발생하는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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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책정을 하면서 임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을 정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 기준 시간만큼만 근무했다면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추가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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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퇴직금 수령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수당+퇴직금 적립금 = 근로자가 원한 월급은 불법입니다. 이를 기본급+수당 = 근로자가 원한 월급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임금을 책정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용자와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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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미지급 및 월급 지연에 대한 퇴사이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만원도 임금이므로 이를 미지급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고 이 금액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임금이 70%로 저하된 경우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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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실근무시간 9시간 반일때 시급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평균유급시간=(9.5×6+17×0.5+8)÷7×365÷12=319월 최저임금=8,720×319=2,781,680월급이 250만원으로서 월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불법입니다. 8,720원을 시급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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