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미지급 및 월급 지연에 대한 퇴사이유
현재 퇴사를 하려고 결심한 사람입니다.
이유는 월급의 일부를 회사체크카드로 매월 30만원씩 지급하기로 약속하고선 1월부터 3월까지 회사체크카드에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매번 이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지만 일주일전에 회사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못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와 퇴직금에 반영할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확고하게 결심한 이유는 5월부터는 월급의 70%만 지급한다고 해서 더더욱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퇴사를 하게되면 위와 같은 이유와 매번 월급 지연되서 나오는 이유등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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