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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이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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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미지급으로 인한 퇴사시 사직서 사유 내용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월급이 5월달 / 7월의 2/3 / 8월달을 회사에서 주지 않습니다.

월급 미지급으로 인한 퇴사시 사직서 사유 내용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회사의 동의를 얻고 퇴사를 하는게 맞을까요?

월급을 달라고 계속 말했는데...

같은 말만 반복하고 월급은 미지급되서

퇴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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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회사 동의 필요하지않고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며 체불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하십시오.

    또한 2개월 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진퇴사 통보의 경우라면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