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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실업급여 해당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회사가 작년 8월부터 매월 월급 날 지급하지 않고 매월 일주일 혹은 보름 이후 항상 지급을해서 더 이상 급여 문제로 스트레스 받아서

퇴사를 하고싶어요 퇴사 사유는 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퇴사한다고 제출하면 실업급여 해당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전 1년간 임금지급이 60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래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지만,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직 전(퇴사 전)1년내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사유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