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궁금한게 많은 사람
안녕하세요 요즘 회사가 작년 8월부터 매월 월급 날 지급하지 않고 매월 일주일 혹은 보름 이후 항상 지급을해서 더 이상 급여 문제로 스트레스 받아서
퇴사를 하고싶어요 퇴사 사유는 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퇴사한다고 제출하면 실업급여 해당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전 1년간 임금지급이 60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래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지만,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직 전(퇴사 전)1년내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사유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