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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물범129
호화로운물범12921.03.10

2021년 3월 현재 52시간초과근무

현재 한 중소 기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작년 말쯤부터 공문이 내려왔고 올해 3월부터 적용인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아무말없는 상황인데 뭐 조사가 나와도 저와는 상관없지만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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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18.7.1부터,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0.1.1부터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7.1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만약 주 52시간제를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50인 이상 사업장이 주 52시간 근로제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로 5~50인 사업장도 52시간 근로제한이 적용됩니다.

    만약 50인 이상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시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3월 현재 52시간초과근무

    ------------------------------------------------------------------

    네. 주52시간제는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21.7.1 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는 1주간의 연장근로 한도시간이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기로는 작년 말쯤부터 공문이 내려왔고 올해 3월부터 적용인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아무말없는 상황인데 뭐 조사가 나와도 저와는 상관없지만 궁금해서요

    -상시근로자수 5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 초과근무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1. , 제53조제1항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