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현재 52시간초과근무
현재 한 중소 기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작년 말쯤부터 공문이 내려왔고 올해 3월부터 적용인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아무말없는 상황인데 뭐 조사가 나와도 저와는 상관없지만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18.7.1부터,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0.1.1부터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7.1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만약 주 52시간제를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50인 이상 사업장이 주 52시간 근로제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로 5~50인 사업장도 52시간 근로제한이 적용됩니다.
만약 50인 이상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시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 3월 현재 52시간초과근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주52시간제는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21.7.1 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1주간의 연장근로 한도시간이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기로는 작년 말쯤부터 공문이 내려왔고 올해 3월부터 적용인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아무말없는 상황인데 뭐 조사가 나와도 저와는 상관없지만 궁금해서요
-상시근로자수 5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 초과근무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1. , 제53조제1항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