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연차휴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한 달을 결근없이 근무한 근로자에게 익월에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1년미만의 근속기간이며 매월 만근하여 익월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A가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컨데, 2020년 6월1일에 입사한 근로자 A와 B가 있다고 가정하여, A는 당해 7월부터 다음해(2021년5월31일)까지 매월 1일의 휴가를 사용하였고, B는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 두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2021년 7월 이후의 연차휴가일수가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주신 사안에 따르면,
A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에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기에, 2020년 6월 1일붜 21년 5월 31일까지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1년 6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즉, 해당 근로자는 1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분은 없습니다.
B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에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2020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에 2021년 6월 1일발생하는 15개의 연차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1년 미만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서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6.1에 입사한 근로자가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단,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음을 전제).
- 2021.6.1~2020.5.30(1년 미만) :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 2021.6.1~2020.5.31(1년) : 연단위 연차휴가 15알
- 총 26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휴가에 대하여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6월1일에 입사한 근로자 A와 B가 있다고 가정하여, A는 당해 7월부터 다음해(2021년5월31일)까지 매월 1일의 휴가를 사용하였고, B는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 두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2021년 7월 이후의 연차휴가일수가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20.3.30일이후 법개정으로 인해 월단위 연차는 발생일기준이 아닌 입사일기준 1년간 사용할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소멸됩니다.
다만 이월하여 사용할수 있도록 합의된 경우 합의내용에 따라 사용할수 있습니다.
원칙상 a, b 모두 21년 7월부터 사용가능한 연차는 동일합니다. 다만 이월합의가 이루어진다면 b가 최대11개까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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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A : 15개
- B : 15개 + (1년 미만 연차 미사용일수 이월시)
# 근기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입사한지 1년 미만의 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하니,
이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1년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은 1년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출근율 80% 이상 충족 필요). 1년 근무시 최대 25일이 발생합니다.
사례에서 A의 경우 11일을 사용했다면 15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B의 경우 11일분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15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