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입사 연차휴가
2019년 2월 에입사했는데 현재 연차 휴가 일수 궁금해요.
현재 3년차(2년1개월)인데 휴가 일수가 16일이 맞는지 궁긍합니다.
회사 운영규정 보다가 직원들끼리 의견이 분분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된다고 보았을때,
2019년 2월 입사 이후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1년간 최대 11개가 발생됩니다.
2020년 2월 1년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21년 2월에도 동일하게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022년 2월에 가산휴가 1개가 더해져 출근율80% 이상시 16개의 휴가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가산휴가는 3년차 부터 매 2년마다 발생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9.2.1 입사 가정).
1. 2019.2.1~2020.1.30(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발생
2. 2019.2.1~2020.1.31(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히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0.2.1)
3. 2020.2.1~2021.1.31(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히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1.2.1)
4. 총 41일 발생(11+15+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2월 에입사했는데 현재 연차 휴가 일수 궁금해요.
현재 3년차(2년1개월)인데 휴가 일수가 16일이 맞는지 궁긍합니다.
회사 운영규정 보다가 직원들끼리 의견이 분분해서요.
1년을 근무해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2년 분만 발생하여, 2년차에는 1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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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동일 직장이라면 인턴, 수습기간도 모두 포함됩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2019년 2월에 입사하신 것이라면 질문자님은 법적으로 15개의 휴가가 보장됩니다.
15개 이하의 연차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15개 이상의 연차가 지급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이 다릅니다.(퇴사시 정산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입사일 기준
19.2.1 :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20.2.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21.2.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회계연도 기준
19.2.1 :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이것은 입사일기준과 동일함)
2) 20.1.1 : 입사일 이후 연말까지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11/12) 발생.
3) 21.1.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년 출근율 80% 이상이면 매년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2년 이상 3년 미만 근무한 경우이므로 기본휴가만 발생하고 가산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