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자진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알바로 근무한 기간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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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신청은 어디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사업주에게 지급지시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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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태만으로 급여를 줄수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주장대로 근로자가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면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일부를 미지급할 수는 없고 그 금액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 금액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아직 일부 미지급해도 되는 금액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일단 사업주는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반환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전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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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변경된 근로기준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이 경우에 법정공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이 주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토요일인 경우에도 그날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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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한 후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합니다. 주 6일 근무, 1일 소정근로시간 9.5시간, 월급 250만원인 경우 시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6+17×0.5+8)÷7×365÷12=319(해설) 9.5×6은 1주간 실근로시간수, 17×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수, 8은 주휴시간수시급=2,500,000÷319=7,836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근로한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을 곱해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임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처벌이 목적이라면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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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후 허리통증, 병원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리통증이 산재로 인정될 경우에는 치료비와 치료기간 중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로 인정이 되려면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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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업 자진퇴사후 B기업에서 계약직으로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최종 이직 사업장의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사례의 경우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업급여를 받은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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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적으로 주말타임이지만, 평일에 일한것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에 주말에 근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중에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교육도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므로 그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중에 교육에 참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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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임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제공을 하면 그 대가인 임금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임금이 발생한 상태에서 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진퇴직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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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중 최종합격 후 다른회사 면접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회사에 입사 지원하여 한 회사에 최종 합격한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도 합격한 경우에 먼저 합격한 회사에 대해 취업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가능합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취업 포기로 인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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