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날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2021. 02. 05. 10:15

12월31일까지 근무할경우

사직서내용에 며칠자로 사직합니다

이렇게 회사양식이있는데요

이럴경우 12월31일자로 이렇게쓰나요

1월1일자로 이렇게 쓰는건가요

노무사님들 답주시연 감사하겠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을 청약하는 경우 그 실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퇴사일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12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사일은 1월 1일이 되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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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31일까지 근무할경우 사직서내용에 며칠자로 사직합니다

    이렇게 회사양식이있는데요 이럴경우 12월31일자로 이렇게쓰나요 1월1일자로 이렇게 쓰는건가요

    ☞ 퇴사일의 마지막날이 근무일의 상실일이 됩니다. 크게 상관은 없지만 1월1일자로 쓰시면 됩니다.

    2021. 02. 0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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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사직일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직일을 12월 31일로 기재하면 12월 30일까지 근무하고 12월 31일부터 출근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와 같이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직일을 12월 31일로 기재할 경우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직일을 몇월며칠로 기재할 경우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논란이 없게 하려면 몇월며칠까지 근무하고 사직코자 한다고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1. 02. 0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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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입니다.

        12.31까지 근무하고자 한다면,

        1일 차이로 퇴직금, 연차휴가가 미발생할 수도 있으니,

        서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게

        "퇴사일 1.1 "이라는 문구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2021. 02. 0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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