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자 사직시 대체직원 고용관계질문입니다

2021. 02. 05. 11:04

2020.3.1-2021.2.28까지 육아휴직 근로자가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대체직을 사용중이구요

그런데 2021.2.15부로 휴직중인 직원이 사직한다고합니다

이때 대체직은 2.28까지 고용유지가능한가요?

저희는 대체직채용시 휴직일경우 채용할수있고

사직으로 공석은 채용이 불가하거든요

이때 또 질문입니다

만약 2.28까지 고용이 안돼서 중간에 그만둘경우

1.대체직은 퇴직금을 못받나요?

2.기존휴직자는 2.15로 사직시 퇴직적립을 받을수있는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이 도래하기 전에 해고, 사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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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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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2. 0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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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직이란 고용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일정기간 근로제공이 정지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직 등으로 고용관계가 종료하면 그 이후에는 휴직이 있을 수 없습니다. 2021년 2월 15일에 사직할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하므로 그 이후 기간은 휴직기간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규정에 의하면 그 이후 기간에는 대체 채용이 불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최소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어야 하므로 대체직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휴직자의 경우 입사일부터 사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2. 0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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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체근로하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료일을 정했다면 그 날까지 근무케하면 될 것입니다.

          2. 퇴직금은 실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시 발생합니다.

          1년이 되기전에 스스로 그만두거나 권고사직, 해고를 하면 퇴직금, 퇴직연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기존 근로자는 이미 1년 이상을 재직하고 있으므로,

          퇴직시 그 재직 기간 전체만큼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1. 02. 0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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