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rt time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끝까지 같이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며 통화로 사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일들이 많이 있을것 같은데 도움이 되는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으로 간헐적으로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할 때마다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휴업 등 사업주의 사정으로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속되는 근로관계가 정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이에 대해 문제제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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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건강 검진시 년차사용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근로자에 대한 소정의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 가서 건강진단을 받는 것은 사업주의 위와 같은 의무 이행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개인적인 사유로 건강진단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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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전의 근로계약의 조건은 계약기간이 무기이므로 새로 체결하려고 하는 기간제근로계약과 모순됩니다. 이와 같이 모순되는 근로계약이 두 건 존재할 경우 그 효력에 관해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새로 체결한 계약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새로 기간제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기존 무기근로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기존 계약에 대해 효력을 상실시키는 조치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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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8시간 근무자 연차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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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년차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퇴직후에 돈으로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라도 처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사실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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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 수당 미지급 청구건 받을수 있는 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잔업수당도 임금의 일종입니다.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잔업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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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한달 전 통보를 했으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에 관해 회사 취업규칙 등에 한 달 전에 사직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합니다. 질문자는 위 규정에 따라 한 달 전에 사직 통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다시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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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금 삭감으로 자진퇴사시 실업 급여를 받왤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삭감 정도가 심하여 도저히 생활할 수 없을 정도인 상태에서 자진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사례의 경우에 객관적으로 보아 계속 근로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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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도래 후 촉탁직 퇴직금 근속기간 합의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계약할 경우 정년 이전 근로기간과 이후 근로기간을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처럼 근로기간을 단절시키지 않고 계속되는 것으로 계약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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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시간 3시간이상 출퇴근차량지원폐지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거리 출퇴근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거주지와 사업장과의 거리가 원거리여서 통근이 곤란하여야 합니다. 「통근이 곤란」하다고 함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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