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회사에서 업무적인 연락은 연장근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로 인정되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노무를 제공해야 합니다.단순히 상사의 전화에 응대한 정도로는 연장근로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상사의 지시에 의해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했다면 연장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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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달을 만근 후 퇴사시 월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시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마지막 월에도 개근한다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날이 없어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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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에 자꾸 업무에 관련 없는 사이트나 채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직무에 전념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업무를 다 하지 않으면서 딴 짓을 한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그때그때 기록을 해 둔다든지 증인을 확보해두는 식으로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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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막는경우 퇴사를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하는 사유에 따라 달리 접근해야 합니다.회사의 부당한 대우, 임금체불 등 회사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사직해도 문제가 없습니다.그러나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한다면 일정한 제약이 있습니다.월급제인 경우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계속 거부하더라도 사직서 제출일이 속하는 다음 달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합니다.예를 들어 월급제이고 월급계산기간이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8월 25일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측이 사직서 수리를 계속 거부하더라도 10월 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취업규칙 등에 이 시기보다 먼저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합니다.사직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회사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회사측이 사직서 수리를 계속 거부할 경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야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어차피 사직할 거라면 일찍 사직서를 제출해야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만약 9월에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11월 1일에야 근로관계가 종료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8월이 가기 전에 제출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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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정확하지 않아서 명세서를 요구했는데 거부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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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 수당을 근무가 아닌 자기개발지원 비용으로 지급해도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에 근로할 경우 평소 근로에 비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정확히 임금을 계산해야 하고, 굳이 자기개발비라는 명칭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명칭을 붙이는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바람직한 노무관리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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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대해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식대, 설떡값, 추석떡값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봐야 합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식대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설떡값과 추석떡값은 추석 무렵에 매년 지급한다면 정기성은 충족합니다. 전 근로자에 지급한다면 일률성도 충족합니다. 식대는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거나 출근일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면 고정성을 충족합니다. 설떡값과 추석떡값은 설이나 추석 무렵에 재직 중인 경우만 지급한다면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재직 중인 경우에만 지급하지 않고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면 고정성을 충족합니다. 보통 명절떡값은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므로 여기서는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이와 같은 가정하에 사례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과 식대입니다. 따라서 월 통상임금은 1,828,310원입니다.시간급 통상임금은 1,828,310÷209=8,747.89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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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비용계산이 맞는지 다시 한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포괄임금계약으로서 문제가 있으므로 시급 9,300원으로 보고 야간근로시간 가산까지 하면 하루에 9,300×4.5=41,850원이 타당하다고 봅니다.설사 포괄임금계약으로서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하루에 8,590×4.5=38,655원은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도 9,300×4=37,200원이 타당한 금액이라고 보나, 설사 포괄임금계약으로서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으로서 최소한 8,590×4=34,360원은 지급해야 합니다.토요일 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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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려운 경기로인해 가게가 문닫을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폐업으로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 결과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고 소송을 진행하여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판결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체당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또는 재판을 하지 않고 노동청에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여 도산 사실이인정되면 노동청에 체당금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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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당해고및 주휴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 두라고 했으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임금 지급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주급액수에 일하지 않은 시간 외에 별도로 1일분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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