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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 미지급의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 관련근로계약서에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휴게시간대에 근로하였다면 임금이 발생합니다.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2. 근로계약서 관련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입니다.3. 신고 관련휴게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실과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실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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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본인동의 없이 직군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인사이동시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당초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을 명백히 밝힌 경우에는 인사이동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업무내용을 밝혔는지 여부가 불명확합니다.2. 구제 방법부당한 인사이동에 대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구제신청은 부당한 인사이동이 있었던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에는 이 기간이 경과했으므로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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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추석 상여금을 차별하여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2. 사례의 경우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항목은 추석상여금인 바, 이 금품은 위 법에서 규정한 명절상여금입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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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후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일을 했는데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사진첨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 발생 여부임금 발생 여부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이 없습니다.실제로 근로하면 임금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2020년 8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 실제로 근로했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이 발생합니다.2. 실업급여 수급 자격회사가 당초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였는데 만료일 이후에도 근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계속 근로함으로써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만 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 더 상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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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시에 연장근무 시급계산은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 가산 일반 이론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까지는 50%를 가산하고, 8시간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거나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 각각 가산하여 합산합니다.2. 사례 해설① 야간근로시 9,000×1.5=13,5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② 주간 연장근로시에도 13,5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③ 야간에 연장근로시에는 기본=9,000, 야간가산=9,000×0.5=4,500, 연장가산=9,000×0.5=4,500, 합계=9,000+4,500+4,500=18,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④ 휴일(8시간 이내)에 야간근로시에는 기본=9,000, 휴일가산=9,000×0.5=4,500, 야간가산=9,000×0.5=4,500, 합계=9,000+4,500+4,500=18,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⑤ 휴일(8시간 초과)에 야간근로시에는 기본=9,000, 휴일가산=9,000×1=9,000, 야간가산=9,000×0.5=4,500, 합계=9,000+9,000+4,500=22,5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⑥ 휴일 야간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산하지 않습니다(개정 근로기준법에 근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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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특근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과거에는 일반기업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당연히 유급휴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그러나 최근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일반기업에서도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되었습니다.다만, 이 제도는 사업장 규모가 큰 경우부터 적용되어 아래와 같이 점차 확대 적용됩니다.2. 금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 300명 미만, 2022년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전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3. 임시공휴일도 정식공휴일과 차이가 없습니다.4. 공휴일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당일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 초과하면 통상임금 100%를 가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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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가계오픈을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별도 사업도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는 충실하게 근무할 책무가 있으므로 근무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또한 회사에 따라서는 이중 직업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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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 국적자 입니다.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그 체류자격에 따라 당연적용ㆍ임의적용ㆍ적용배제 등 다양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재외동포(F-4)는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것이므로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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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직 주 52시간 50인이상 300인이하 적용은 언제부터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시점은 2021. 1. 1.입니다.주 52시간제는 휴일을 포함하여 1주간의 연장근로 한도시간이 12시간인 경우를 말합니다.2교대제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연장근로 한도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2교제를 어떤 방식으로 운용하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사업장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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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일한곳 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 하루만 근무해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측에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만약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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