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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 집의 보증금과 최우선변제 관련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우선변제금액이 보장된다고 해도 실제 전세사기 등에 연루가 되면 보증금을 받는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고 여러가지로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입신고가 늦어진다면 계약서 특약난에 "현재의 등기부등본 상태를 전입신고 익일까지 유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납입한 금액을 조건없이 반환한다" 등의 문구를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익일 오전 0시가 되어야 대항력이 발휘되고 대항력이 있어야 확정일자도 비로소 효력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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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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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HUG보증보험 되는 금액 기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HUG전세보증보험의 보증한도는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근저당권 등) 인데, 아파트의 경우 주택가격은 우선 적용되는 순서가 KB시세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시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의 공동주택공시가격의 140%, 안심전세 앱 하한가, 해당세대 1년이내 매매가, 분양가 90%, 토지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 합산액을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 또는 감정평가액의 100% 순으로 적용되므로, 일반적으로 선순위 채권이 없고 KB시세 등이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의 126%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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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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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매매계약서 작성시 하나듸 대지에 여러건축물을때 전용면적은 어떻게 쓰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단독주택의 경우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은 주거 전용면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전용면적은 주택 부분인 82m2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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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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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융자금이 높을 때 전세권 설정 꼭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일에 근저당 말소조건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듯하지만 만일을 대비하여 주택가격에 비해서 근저당금액이 높은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지만, 여의치 않다면 전세권을 설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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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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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으면 임대사업자 유지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주택임대사업자를 포괄양수도로 승계받을 수도 있고 주택임대사업자를 승계하지 않고 말소하는 것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중간 말소를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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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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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알아 보고 싶은데, 땅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알아보는 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를 알아보시려면 원하시는 지역 인근의 부동산을 여러곳 방문하여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토지를 전문으로 하는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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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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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전세연장에 대한 궁금증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현재 이미 계약종료 2개월전이 지났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묵시적갱신이 된 것이므로 혹시 임대인이 계약조건 변경 등을 요구한다면 묵시적갱신이 되었음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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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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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날 전세금 오백나중에준다는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짐을 빼고 이사가고 나야 주택을 방문하여 내부의 손상이나 이상 등은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보니 일부 금액을 보관하고 있다가 내부 확인이 된 후에 반환해 주거나 공제를 하고 돌려주기 위해서하는 조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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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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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전세 연장 문의 드립니다. 갱신권?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먼저 임대인과 기간 연장에 대해서 협의해보시고 협조가 잘 안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한 이후 원하는 퇴거일 3개월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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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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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재건축은 시장이 추진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시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조합과 서울시 및 구청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서울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결정고시하고 구청장이 입안을 하여 서울시가 정비계획구역지정고시하고 이후 조합설립 후 사업이 진행됩니다. 구청장은 행정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재건축은 일부에 있어 공공지원이 이루어 집니다. 서울시에서는 조합, 추진위원회, 공공지원 등과 협력하여 재개발 및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최근에는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한 공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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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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