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재건축 등의 차이를 정확히 알려주세요

부동산 정비사업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의 차이를 정확히 알려주세요.

구체적인 요건 차이 등도 알려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노후불량 건축물의 개선을 위한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보다는 재건축사업이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곳을 개선하는 것인데,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공원, 소방시설, 가스공급시설 등 공동이용시설들을 말합니다.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밀집된 지역을 개선하는 것이고,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노후, 불량한 공동주택(아파트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건축사업은 조합을 설립해야 하고 재개발사업은 조합없이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순서는 기본계획수립 → 정비계획 수립 → 정비구역지정 → 추진위원회구성 → 조합설립 → 시행자선정 → 시공사선정 → 사업시행인가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 이주, 철거, 착공 → 준공(아파트완공) → 이전고시 및 청산의 순으로 진행되며, 재건축은 기본계획수립 후 안전진단 단계가 추가 됩니다.

    재개발시에는 재개발 과정에서 지출된 사업비를 조합원들이 나누어 분담하는 재개발 분담금이 있으며, 재건축시에는 아파트 분양 수익으로 재건축 공사비를 충당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조합원들이 나누어 분담하는 재건축 분담금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재개발은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여 지정 구역 내 아파트 및 빌라, 기타 건물, 인프라를 모든 것을 철거를 하고 다시금 아파트 및 상가, 인프라등을 만드는 것이고, 재건축의 경우는 해당 아파트만 철거를 해서 다시 짓는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은 도로 등 기반시설까지 열악한 지역 전체를 갈아엎는 공공적 사업이며 재건축은 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한 건물만 새로 짓는 민간 사업입니다. 재개발은 토지나 건물 중 하나만 가져도 조합원이 되고 세입자 대책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재건축은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해야 하며 세입자 보상 의무가 업습니다. 요건면에서 재건축은 건물의 위험도를 따지는 까다로운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하지만 재개발은 구역 내 건물의 노후도와 밀집도를 핵심 기준으로 삼습니다. 투자 규제 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이고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므로 매수 시 시점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재건축은 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거둬가는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나 재개발은 해당되지 않는 등 세제와 규제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 정비사업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의 차이를 정확히 알려주세요.

    구체적인 요건 차이 등도 알려주세요

    ==> 재개발은 저층 주거지 중심으로 노후화가 되어 있고 사회적 기반시설이 부족한 경우에 진행되는 사업이고 재건축은 기존 아파트 단지를 부수고 다시 건축하는 사업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은 보통 주거기능 및 정비기간시설을 함께 개발하는 방식으로 흔하게는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정비사업등이 이에 해당되며,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여 주거기능에 대한 개발을 하는 사업으로 흔하게는 아파트 재건축등이 대표적입니다. 둘의 차이는 재개발은 공공개발의 성격이 강하고, 재건축은 민간개발의 성격이 강하는점이며, 조합원자격이나 절차상 보상관련한 부분에서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특히 재건축보다 재개발의 경우가 관련한 규제등의 적용이 더 까다롭다고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기욱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주요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의

    재개발은 기반시설도 함께 정비해야 하는 것이고 재건축은 기반시설은 양호합니다.(가로등, 전기, 상하수도, 도로 등)

    2. 투기과열지구 내 전매제한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후,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 전매가 제한됩니다.

    3. 현금청산

    현금청산시 재개발은 토지보상법상 수용을 준용, 재건축은 매도청구소송(시가)을 통해 보상됩니다.

    4. 포괄적

    재개발은 공익사업적인 부분이 크고 재건축은 민간 주도의 성격이 큽니다.

    위 설명도 동일한 취지 하에 법령 제정이 되었고,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5. 이익

    재개발은 빌라 등이 아주 소액인 상태에서 개발되고, 재건축은 노후 아파트가 개발되는 것이라 마진은 재개발이 높습니다. 반면, 재개발은 재건축에 비해 리스크도 동반 상승합니다.

    6. 결론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쟁점과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이 노후 불량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재개발은 기반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어 수도, 전기, 가스 등 전반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재건축은 기반시설을 양호하나 건축물이 노후화 되어 건축물만 재건축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해서 재개발은 싸그리 전부 개발하는 것 재건축은 건축물만 다시 짓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은 낡은 주택 + 열악한 기반시설까지 함께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집도 오래됐고,골목도 좁고,주차장·하수도·공원 등 인프라도 부족한 지역을 통째로 새로 만드는 개념입니다

    대상은 빌라촌,노후 단독주택 밀집지역,오래된 저층 주거지입니다

    특징은 도로·공원·상하수도까지 함께 정비,

    세입자가 많은 경우가 많음, 원주민 이주 문제가 큼,공공성 요소가 강합니다

    지역 전체가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충족,기반시설 부족,주거환경 불량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지자체가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야 추진 가능합니다

    ,재건축은 기존 아파트를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입니다

    핵심은 기반시설은 이미 괜찮음,하지만 건물이 너무 오래됨,이라는 점입니다

    대상은 노후 아파트,노후 연립주택 입니다

    특징은 기존 아파트 주민 중심,재개발보다 사업성이 좋은 경우 많음,용적률 상승이 핵심,조합원 권리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보통 준공 후 일정 기간 경과,안전진단 통과,

    정비구역 지정,등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안전진단이 매우 엄격했지만 최근 완화 논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개인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