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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요즘 소위 말하는 재건축과 재개발이 있는데요. 사업의 방향과 차이점 그리고 둘의 구분이명확한 부분 등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과정으로, 주로 노후화된 개인 소유 건물의 리모델링이나 보수에 해당합니다.

    이는 개별 건축물에 적용되며, 주로 자가 주택 소유자가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개인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반면, 재개발은 노후화된 전체 도시나 동네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도시 계획의 일환으로, 기존 구조물의 철거와 새로운 건물의 건설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은 주로 정부, 도시 계획 기관 또는 대형 개발사가 주도합니다.

    특히 둘의 차이점은 개인이 하느냐 정부가 하느냐의 차별화가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은 주거와 정비기반시설을 동시에 개발하는 사업으로 공적영역이 강합니다. 보통 신도시개발이나 소규모가로주택정비사업등이 재개발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반해 재건축은 주변 정비시설은 그대로 두고 주거기능에 대해서만 개발을 하는 방식으로 민간영역이 강한 사업으로 쉬운 예로 아파트 단지 재건축등이 대표적입니다. 진행절차나 방식은 거의 유사하나, 법에 따른 조합원 지위 제한이나 입주권 부여방식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소방시설, 가스공급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이 열악하고 밀집된 다양한 건물로 구성된 노후 불량 주택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노후,불량 공동주택(아파트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0년마다 기본 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방침에 반영해야 하며 수립권자가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아 기본계획을 세워서 재개발사업이 재건축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업을 수행함으로 노후 불량한 건물을 새로운 건물로 대체하고 정비기반시설들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양호하고 편리하게 개선할 뿐 아니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은 쉽게 설명해서 건물만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고

    재개발은 기반시설부터 전부 새로 짓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정비지역으로 지정후 조합이 승인을 받고 조합이 주민 동의를 통해서 시행사와 시공사를 선정을 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을 통해서 철거 후 공사를 하고 입주를 하는 단계는 비슷한 프로세스로 가지만 그 차이점으로는 재건축은 그 아파트 자체만 철거 후 새로 짓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재개발은 해당 지역의 전체를 철거해서 아파트와 주변 인프라를 개선하는 재건축보다 좀 더 규모 큰 정비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재개발은 단독주택이나 빌라등 여러 필지를 묶어서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뉴타운 지역 같은 소위 주변이 천지개벽 됐다고 하는 지역들입니다.

    재개발은 주변의 기반 시설(도로등)도 싹 바꾸기 때문에 공공성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재건축은 기존의 한필지 내지 두필지 정도의 건물을 다시 짓는것입니다.

    주로 오래된 아파트가 해당합니다.

    주변의 기반시설은 그대로 두고 건물만 다시 짓기 때문에 공공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는 개발주체와 진행방법에 간의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재개발은 대체로 공공부분에서 도시정비 차원에서 사업이 진행되지만

    재건축은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건물을 헐고 새로이 신축하는 민간부분의 사업 추진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재개발은 토지 소유자나 건물소유자에게감정평가를 통하여 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고 특별한 혜택이 없지만ㆍㆍㆍ

    다만 농지경작자에게는 대토제도를 도입하여 인접지역에 농지를 구입할 경우 영농기간을 인정 농지매도시 양도소득세의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재건축은 토지나 건물소유자에게 신규주택 분양권을 희망하는 겅우는 배정에 우선권을 두고 있습니다

    이 때 희망하지 않을 때는 감정평가에 따른 결정된 보상비와 이주비용을 받고 이사를 가게 됩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계획이 완공되기 까지는 대락 10-12년이 소요됩니다

    특히 재건축의 경우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경우는 지연되거나 중단되기도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