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그다음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 당첨되면 먼저 분양사에서 안내한 서류를 준비하여 적격 판정을 받고, 계약금(일반적으로 분양가의 10% 정도)을 준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중도금 및 옵션에 대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분양사에서 지정한 은행을 통해 중도금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준공 전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공상태와 하자여부 등을 확인하는 사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입주 지정일 전에는 잔금 대출을 활용하는 등으로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증을 수령하여 입주하고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납부하고 등기를 완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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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한 오피스텔 월세계약 복비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계약 해지)하려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는 임대인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일 이기간이 지났고 임대인도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2년간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에 맞게 계약 갱신을 거절 하셨다면 통상적으로 1개월 이내 정도는 문제삼지 않을 수 있으나, 엄밀하게 따진다면 계약기간내에 중도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남은 계약기간동안 세입자가 월세를 부담해야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보니 흔히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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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년 임대차라고 해도 임차인은 2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년차 갱신이 되기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갱신 관련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임차인도 아무런 연락없이 지나가서 갱신이 된 경우라면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지면 임차인은 아무때나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이전에 나가시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으므로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들여서 나가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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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으로이사.자가집본인소유시 전입신고문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한곳에만 지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주소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기존 주소에서는 자동으로 퇴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일 기존집에 주소를 유지하고 전셋집에 대항력을 갖추고자 하시는 경우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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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 주택 내부 철거해야 하는 것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시에는 모든 생활물품을 정리하고 이주하는 것이 원칙인데 특히 대형 가구나 이동이 곤란한 비품 등을 이동 또는 폐기를 해야하며 처리를 하지 않으면 재건축 조합의 소유나 시공사에게 귀속되거나 폐기 대상으로 되며 폐기 비용을 원소유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재건축 조합의 안내에 따라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가전제품, 가구, 생활집기류 등 생활에 사용되는 모든 동산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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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15만원이면 상한요율 0.3%가 적용되어 43만5천원에 부가세가 별도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금액은 법정 상한치이며 이 금액내에서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고 공인중개사와 의뢰인간의 협의에 따라서 조정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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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이사갈집 확정일자를 이사전에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만 있으면 확정일자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살고있는 집의 권리와는 무관합니다. (기존 권리 유지 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는 대항력(전입신고 및 거주)이 없으면 그자체로서는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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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입주 전 타지역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행복주택에 당첨된 후에 입주전 일시적으로 타지역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한다면 입주자격은 유지될 것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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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권 사용 재계약 만료 후 연장 시 5% 상한이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기간 중에 1번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미 사용을 하셨다면 추가 적인 연장시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임대인은 임의로 보증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보증금 인상은 임차인과의 상호 협의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조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인상을 위해서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이를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아무런 연락없이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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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2개월 전보다 늦게 통보한 경우 묵시적연장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대인이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 등을 통지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므로,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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