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결과 동/호수 항목에 예비당첨+번호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예비당첨 뒤에 붙은 번호는 예비 대기 순서입니다. 잔여호수에서 실제 동호수 추첨시에 참여한 사람에게 기회가 오므로 순서보다 좀 더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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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하가구역내에 집을 매도했는데 너무 찜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리인 명의로 계약을 진행한 것이 아니고, 위임장도 제출했으며 매수인 명의로 등기도 완료되었으므로 명의신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후 근저당은 매수인의 개인 사정이므로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3자간의 명의신탁은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도인과 합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수탁자의 이름으로하거나, 매수인이자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수탁자에게 매매대금을 주어 수탁자가 매도인에게서 목적물을 매수하고 수탁자 본인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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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자가 미국인 홍길동이라고 되어있는 경우 매수시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등기이전을 위해 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 신분증, 외국인 거소 사실 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반면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 신분증, 거주확인서, 서명인증서, 처분 위임장(시민권자 위임장), 동일인 증명서, 외국 국적취득 확인서, 부동산 양도세 납부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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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월세 동거인의 세대분리 집주인허락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다세대주택은 주민등록상 분리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실제 거주분리 (별도 출입문, 거주 공간, 부엌 등)이 구조상 어려워서 원칙적으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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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님의 아파트 전세금 네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언제까지 회신을 줄 수 있는지 직접 연락하여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복비를 받지 않겠다면 다른 곳에서 수익을 낼 수도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으므로 다른 중개사를 통해서도 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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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조사, 주민등록 사실 조사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인구조사 및 주민등록 실태 조사는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을 기반으로하는 선거, 교육, 조세, 복지, 교통, 지역개발 등 각 분야에 필요한 통계를 제공하여 국가 행정 및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해 조사가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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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의 시초 개념은 어디서 왔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는 예전부터 토지나 건물에 대한 거래가 있어왔을 뿐 아니라 토지나 건물을 대상으로한 물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제도도 있었는데, 19세기 개화기에 외국인과 농촌인구의 도시지역 이동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하면서 지금과 비슷한 제도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부동산 관련한 금융 시스템이 없다보니 주거를 마련해가는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된 것인데, 이후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월세보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전세의 장점이 두드러지다 보니 지금까지도 전세 제도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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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공부를하다 아파트 경매 지분매각을 봤는데 지분을 전부 경매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분경매는 공유지분 중 일부가 채무로 인하여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로서 낙찰자는 해당 지분만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상기의 건인 경우에는 공유자 2명이 각각 2분의 1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각의 지분 전부에 대해 경매가 나온 것으로서 채무가 공유자 모두에게 적용되어 지분 전체가 매각되는 경우로서 낙찰이 되면 경매물건 전체를 넘겨 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자 중 1명 지분에 대한 경매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다른 지분권자가 공유자 우선매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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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금 반환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을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로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차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최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가계약금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조건 없이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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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준비 중인데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피하려면 계약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실제 방문을 통해 상황을 확인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셔야 하고 가입이 되지 않는 주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선순위채권(저당권 등)+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계약전에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하고,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전세 재출시에는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를 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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