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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청약중도금 단체대출안받아도 되나요

아파트 청약당첨시 아파트 중도금 단체대출을 받는데 자비로 충당 할 수 있으면 아파트 중도금 단체대출을 안받고 진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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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당첨시 아파트 중도금 단체대출을 받는데 자비로 충당 할 수 있으면 아파트 중도금 단체대출을 안받고 진행 가능한가요??

    ==> 네 얼마든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경우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자기자금이 있다면 중도금대출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상 중도금 대출도 이자가 부담되는 대출이고 자금조달에서 수분양자들이 이용하는 집단대출의 성격이기에 수분양자가 충분한 자금이 있다면 중도금 대출없이 자기자금으로 중도금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신축 분양 아파트의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대급납부방법이 있는데 굳이 자기자본이 있을 경우는 중도금 대출 없이 자납으로 처리를 하셔도 무방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대출은 자납이 안되는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즉, 돈이 좀 모자란 사람들이나 대출을 받고 내 돈은 다른데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받는것입니다.

    돈이 있으면서 다른곳에 쓸 계획이 없다면 안받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시에 보통 중도금은 담보없이 대출을 해야하므로 단체 대출을 받지만 자비를 충당가능하다면 단체대출을 받지 않고도 진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단체대출은 선택사항이므로, 자금 여력이 있다면 단체대출을 받지 않고 자비로 중도금을 납부하셔도 됩니다

    자비 납부(단체대출 미이용)를 원하시면 시행사나 분양사무실에 미리 통보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체대출을 안 받는 경우에도 중도금 납입 기한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또는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에서 자비로 납부하겠다는 의사확인서나 서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본인이 충당할 수 있으면 중도금 집단 대출 받지 않고 진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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