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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통장 관련 질문(기관추천 후 청약통장 효력)

이번 철산역자이에 기관추천으로 49타입 청약을 성공했습니다.

청약통장은 약 120회 1100만원입니다.

추후 광명은 정리하고, 약 31년 이후 교산3기신도시로(분양권 매매) 이동 예정인데,

현재 청약통장은 효력을 잃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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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이라도 장애인, 국가유공자특별 공급은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아 효력이 유지될수 있으나, 그외 경우에는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질문에서 기관추천 특별공급중 위 두가지에 해당되지 않은다면 당첨시 청약통장 효력은 소멸되어 재사용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확인이 필요하시면 해당 통장에 입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입금이 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관추천도 청약에 당첨되고 나면 해당 청약통장은 더이상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해약하고, 다시 신청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청약통장을 개설하여 불입을 해나가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세탁소가 들어 오려면 아파트 단지에 몇가구 정도가 있어야 수지 타산이 맞을까요 ?

    아파트 단지가 최소 500가구 정도는 있어야 수지타산이 맞아 세탁소가 아파트 단지에 입점 할까요?

    ===> 기관 추천 당첨후에도 청약통장 효력은 유지되는데 단 조건부입니다. 따라사 청약통장 자체는 자동적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시 주택 청약 저축이 필요하지 않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등일 경우는 주택청약저축이 필요 치 않아서 기존 가지고 계신 청약저축통장을 사용하시는데 사용은 없겠지만 그 외 주택청약저축을 통해서 당첨이 된 경우는 소멸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장 자체는 계속 유지 가능합니다

    예치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무주택자 인정이나 1순위 자격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철산역자이 당첨이 기관추천 특별공급이었다면 청약통장은 유지되지만, 특별공급 당첨자는 추후 특별공급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일반공급에는 다시 청약할 수 있지만,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1주택 보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1년경에 교산 3기 신도시로 분양권을 매입하고자 할 때 지금 당첨된 주택(철산역자이)이 분양 → 입주 →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되면, 유주택자가 됩니다

    이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 시 불리하거나, 가점제 대상 제외, 특별공급 대상 제외 등 제한이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청약통장은 당첨되면 통장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다시 청약통장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으로 인한 청약통장 효력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소멸이 되며 교산 3기 신도기 청약을 위해서는 별도의 새로운 청약통장을 준비하셔야 하며 기존 철산역 자이 통장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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