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통장 관련 질문(기관추천 후 청약통장 효력)
이번 철산역자이에 기관추천으로 49타입 청약을 성공했습니다.
청약통장은 약 120회 1100만원입니다.
추후 광명은 정리하고, 약 31년 이후 교산3기신도시로(분양권 매매) 이동 예정인데,
현재 청약통장은 효력을 잃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이라도 장애인, 국가유공자특별 공급은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아 효력이 유지될수 있으나, 그외 경우에는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질문에서 기관추천 특별공급중 위 두가지에 해당되지 않은다면 당첨시 청약통장 효력은 소멸되어 재사용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확인이 필요하시면 해당 통장에 입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입금이 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관추천도 청약에 당첨되고 나면 해당 청약통장은 더이상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해약하고, 다시 신청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청약통장을 개설하여 불입을 해나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세탁소가 들어 오려면 아파트 단지에 몇가구 정도가 있어야 수지 타산이 맞을까요 ?
아파트 단지가 최소 500가구 정도는 있어야 수지타산이 맞아 세탁소가 아파트 단지에 입점 할까요?
===> 기관 추천 당첨후에도 청약통장 효력은 유지되는데 단 조건부입니다. 따라사 청약통장 자체는 자동적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시 주택 청약 저축이 필요하지 않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등일 경우는 주택청약저축이 필요 치 않아서 기존 가지고 계신 청약저축통장을 사용하시는데 사용은 없겠지만 그 외 주택청약저축을 통해서 당첨이 된 경우는 소멸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장 자체는 계속 유지 가능합니다
예치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무주택자 인정이나 1순위 자격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철산역자이 당첨이 기관추천 특별공급이었다면 청약통장은 유지되지만, 특별공급 당첨자는 추후 특별공급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일반공급에는 다시 청약할 수 있지만,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1주택 보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1년경에 교산 3기 신도시로 분양권을 매입하고자 할 때 지금 당첨된 주택(철산역자이)이 분양 → 입주 →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되면, 유주택자가 됩니다
이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 시 불리하거나, 가점제 대상 제외, 특별공급 대상 제외 등 제한이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청약통장은 당첨되면 통장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다시 청약통장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으로 인한 청약통장 효력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소멸이 되며 교산 3기 신도기 청약을 위해서는 별도의 새로운 청약통장을 준비하셔야 하며 기존 철산역 자이 통장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