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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부동산대책 관련 문의드립니다.(갭투자)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6.27 부동산 대출 규제는 대출이 있을 때 적용되는 규정이며 6월 27일이전 계약체결하고 계약금이 지불된 건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이 적용되므로 전세끼고 구매한 집에 대해 세입자 만기로 퇴거에 대해 보유 현금으로 지불한다면 금번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 2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되므로 주담대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새로 구입한 주택의 전세만기로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 세입자가 대출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버팀목 한도 축소 등으로 대출 가능금액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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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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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집인데 월세가 다를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한 주택이 확실하다면 부동산에서 네고 룸을 넣은 것이거나 세입자가 빨리 보증금을 받기 위해 임대인과 협의하여 금액을 낮춘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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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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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 거주자 월세지원금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충북 음성군에서는 청년(만19세~39세)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중위소득 150%이하인 부모와 별도로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 대해 생애 1회, 매월 최대 15만원씩 12개월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는데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도 있습니다. 군청 누리집 공고문 등을 통해 세부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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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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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오피스텔로 세대분리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임대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동생분이 있는 오피스텔에 전입하고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동생분과 동시에 세대주는 불가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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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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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실거주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기산 제도는 폐지되어 1세대 2주택이었다가 1주택으로 된 경우 1주택자가 된 날부터가 아닌, 주택 수 무관하게 주택을 실제 보유 및 거주한 기간 기준으로 기간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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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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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관련 문의드립니다 6년차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갱신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계약갱신요구권 사용함을 밝혀야 합니다.)하셨다면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하므로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퇴거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계약갱신 거절이나 조건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기간내에 적법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번복하고 연장을 하지 않는 이상 계약종료시점에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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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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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중도 퇴거시 중개보수 기준 금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임대차 계약기간 중도에 임차인이 퇴거하게되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특약이나 별도 협의가 있지 않다면 중개보수 계산 기준은 실제 거래되는 부동산임차 거래 금액 (가격에 무관)에 따라 지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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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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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월세로 방을 구해 입주하고 5일정도 지났는데 1달만 살고 나가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이 완전하게 체결된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라도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기술된 내용으로 볼때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하기 위한 조건들을 일부 만족시켜주지 않았고 만족시켜줄 의지도 없어 보이기는 하나, 목적물 사용이 불가능 한것은 아니다보니 이를 근거로 배상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아보이며 실익도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까지의 문제점 등을 정리하여 퇴거사유를 밝히고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보증금을 상환해 줄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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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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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재계약후 중도해지시 남은기간 월세비는 에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이 완전하게 체결된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라도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와 공과금을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은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 및 공과금을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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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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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전세보증금 +월세로 하거싶을때 전월세전환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과 월세는 계약 사항이므로 임차인과 상의하여 합의가 되어야 하며, 보증금 월세 전환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이 있으나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월세 전환율은 시장상황이나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며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이나 부동산114등의 사이트에서 지역별 전월세전환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상의 산정률에 따르면;(1) 대출금리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연10% (2)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2.5% + 2.0% = 4.5%(1), (2)중 낮은 비율을 적용하므로 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은 연4.5%예를 들어 1억원5천만인 보증금 중 5천만원을 월세로 계산해보면;5,000만원 x 4.5% = 225만원이 상한 값으로 12개월로 나누면 18만7500원이 상한값이 되어 시중에 적용되는 값보다 적은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지역별 기준을 참조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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