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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서 매매로 이사시 전입신고 날짜 (이삿날과 잔금처리날짜 다름)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대항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잔금을 받고나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시가스 사용은 전입신고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사용하시다가 2~3일 전 이전하는 날자에 맞추어 정산 및 밀봉 요청해놓으시면 되고, 신규로 이전하는 곳에는 별도로 사용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기 사용은 이사 당일 정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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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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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면 계약갱신청구권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기간중 1번에 한해 요청할 수 있는데, 임대인의 허락을 요하지 않으며 기본 전세기간인 2년(1년 계약이라도 2년이 경과해야 함)이 경과하기 6개월전에서 2개월전에 요청하면 2년의 기간으로 연장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해 연장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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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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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주당 집권시절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은 민주당이 집권해서가 아니라 당시 상황이 집값이 상승할 여건이 되었던 탓이 큽니다. 현재의 상황은 금리가 내려가고 있고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제한적이라 다시금 상승할 상황이 되고 있는데, 현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의 학습효과가 있다보니 집값 안정에 역점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어 강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분간 상황 변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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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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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떨어질거라고 하는데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번 6.27 대출규제로 인해 6억을 초과하는 대출을 필요로하는 고가의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대출이 어렵고 갭투자가 현실적으로 힘들기에 수요가 줄어들어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억 이하의 대출로서 구매할 수 있는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요자들의 대응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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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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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매물정보 관리비에 기재된 내용?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의 관리비는 표준화된 규정이 없고 원룸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임대인에의해 세부항목이 규정될 수 있습니다. 원룸의 경우 전월세신고제를 피하기 위해 신고 대상 금액인 월세 30만원을 보다 월세를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증가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도 이런 사유로 관리비를 여러가지로 적다보니 내용이 중복된 것으로 추정되나,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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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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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원룸 건물 안에서도 월세나 관리비, 평수가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은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으로 구분되는데, 구획을 나누는데 따라서 평수가 호실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시면 가구수가 나오는데, 건축물 대장상의 가구수와 실제 호실 수가 다르다면 호실 쪼개기를 한 것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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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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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전세 집으로 주소지 이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수는 세대별로 계산되므로 1주택자인 어머니와 1주택자인 자손이 세대를 합치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규제지역인 경우 기본세율에 20%를 더한 세율이 부과될 수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가하는 어머님의 나이가 만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동거봉양에 해당되어 합친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양도소득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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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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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에 기재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상에 기록되는 금액은 분양가가 아니라 아파트 실거래 신고시 적용된 금액(보통 분양가 + 옵션가 + 프리미엄 등)이 적용됩니다. 발코니 확장비용 등이 별도로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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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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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임대차계약으로 이사갈 때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 소유주택에 실거주요건이나 주민등록을 요하는 주택담보대출 등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아무도 전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주택에는 거주 및 주민등록을 해야 대항력이 발생하고, 여기에 더하여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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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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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까지 지급하게되면 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보게되어 일방의 의사로 인한 계약파기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즉,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해지가 되지 않으므로 계약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중도금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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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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