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할 때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할 수 있나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가 내년 초에 끝나는데 이 집에서 조금 더 살고 싶어요. 그런데 계약 기간을 6개월 정도로 하고 싶은데 전세 계약 기간을 6개월로 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양 당사자간의 약속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협의가 잘 된다면 6개월 단위 계약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잦은 계약을 원하지 않으므로 연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대인측에서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갱신(단 2년 계약인 경우)이 될 수 있는데,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도 동일)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시면 6개월만 거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시고 계약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즉 임차인의 재계약 6개월에 대해서 임대인이 받아드리면 계약이 성립을 하는 것이고 임대인이 거부하고 다른 2년 임차인과 계약을 하는 것도 임대인 마음입니다. 협의가 우선이 되어야 하고 또한 만일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을 경우 사용을 하시면 6개월 후 나가고 싶은면 계약갱신 3개월 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 후 즉 갱신 후 3개월 뒤에 중도해지 가능한 부분도 있으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가 내년 초에 끝나는데 이 집에서 조금 더 살고 싶어요. 그런데 계약 기간을 6개월 정도로 하고 싶은데 전세 계약 기간을 6개월로 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협의만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은 두 당사자간 협의 사항이기 떄문에 임대인만 동의하면 6개월단위의 계약도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재계약에 대한 협의는 만기 6~2개월전 의사통보를 하셔야 하나, 해당 기간에 양측모두 의사통보가 없는 경우 묵시적갱신이 성립하고 이후에는 중도해지는 통보3개월뒤 퇴거를 할수 있기에 잘문자님의 경우처럼 단기연장을 원하는 경우 일단은 임대인 먼저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기다리신뒤 만약 해당 기간 연락이 오면 단기기간 재연장을 협의하시고, 연락이 없어 묵시적갱신이 성립되면 퇴거예정 3개월후 중도해지통보를 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월 재계약 하는 건 가능은 하지만 법적으로 2년 계약으로 취급되고 세입자인 본인만 6개월에 나가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구조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6개월 단위 재계약을 좋아할 임대인은 없습니다.
따라서 약간의 보증금 조정을 해서 임대인이 동의하게 끔 하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의 협의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을때 법에서는 최소 2년을 임대차 기간으로 보는것이지 양 당사자가 협의만 되면 하루가 되던 100년이 되던 계약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대인과 합의가 된다면 6개월 단위의 단기 재계약도 가능합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 법 상 전세 계약 기간은 통상 2년으로 보장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 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1회에 한해 2년의 계약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처럼 법정 기간보다 짧은 기간으로 연장을 원하신다면, 이는 임대인과의 합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과 협의하여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6개월로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에 단기 연장 내용을 명확히 명시해 두시면 됩니다.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6개월 단기 연장 시, 반드시 신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계약 시에는 연장 기간을 명확히 합의하시고, 만일 6개월 후 퇴 거를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이 점을 임대인에게 분명히 전달하여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계약 시 특약 사항에 "계약 기간은 6개월로 함, 기간 만료 시 임대차 관계는 종료한다"등의 문구를 명확히 기재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6개월간 연장을 해주시는분도 있는데
만약에 안된다고 할때는 1년이나 2년으로 해놓고 기간이 됐을때 방을 빼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때는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시기에 맞게 빼고 나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