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 할 때 집주인은 5프로 보증금 인상이 무조건 가능한가요? 아니면 최대가 5프로고 세입자와 협의 하에 결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갱신되며 임대인은 5%이내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즉, 5%한도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인상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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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재계약 서류 작성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재계약시 보증금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계약서의 특약난에 새로운 계약기간을 적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하시면됩니다. 특히 보증금의 증액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권리를 확보할 금액이 없으므로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므로 새로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과거에 받았던 확정일자가 무효가 되지않고 계속 유효하게 됩니다. 대출연장에 대해서는 대출기관 담당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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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가 끝나면 다주택자 매물이 더 잠기는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조정지역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6년 5월 9일까지 유예되었고 이후에는 중과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예정대로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최대 30%까지 중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다보니 실효세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므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잘 매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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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국민주택채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수시 매입해야하는 국민주택채권의 금액은 매수하는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에 지역별 매입률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보통 매입 즉시 채권을 할인 판매하므로 실제로 부담되는 금액은 매입금액에 할인율을 곱한 금액이 되는데,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시가표준액과 지역 등을 입력해서 매입금액과 실제 부담금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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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및 대항력 관점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거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으로 양쪽 집에 전입을 유지해야하는 경우라면 먼저 기존주택에 가족중 일부를 전입시켜서 대항력을 유지하고 본인이 새로운 주택으로 전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전입시킬 가족이 없다면 비용이 좀 소요되더라도 기존주택의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여 대항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으로 전출을 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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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블록형 주택은 어떠한 형태의 주택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심의 불록형 주택은 아파트와 빌라의 장점을 결합한 것으로서, 여러필지를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서 도심에 중저층인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촘촘하게 배치하고 공동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어 출퇴근 및 생활 편의성을 높인 주택을 말합니다. 이는 대규모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되어 주택난을 야기하고 개별적인 빌라는 편의성이 떨어지는 등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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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최우선변제금 소액임차인 문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이든 업무용 오피스텔이든 상관없이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아서 최우선변제 대상 금액인 경우 소액보증금에 대해 경매시 선순위권리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보통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금지하고 있기에 임의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경우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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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을 일부라도 받을수있도록 도와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시 주변 환경을 살펴볼 기회가 주어졌으나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면 세부 사항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적인 책임을 물리기는 어려워서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약금을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로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차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최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가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조건 없이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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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연장인데요 중간에 나가면 복비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에 통지한 지 3개월 이전에 퇴거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보니 아쉬운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는 등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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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관련 질문(종이 -> 전자계약 변경)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 대해 종이계약체결 이후 전자계약으로 전환은 가능하지만 기존의 계약을 해제하고 전자계약으로 새로 작성 및 서명 진행(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해야하는데, 전자계약시에 실제 계약일자를 수기로 입력이 가능므로 확정일자와 실거래 신고일자가 맞게 처리되는 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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