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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연장인데요 중간에 나가면 복비요

2년 계약 끝나고 지금 묵시적갱신으로 3년째 월세 거주중입니다

임대인도 연락없었고 저희도 그냥 살고 있습니다

혹여 4년 채우기전에 나가게되면 복비는 누가 부담인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상태일 경우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임대인에게 우선 연락을 해서 중도해지를 얘기를 하시고 임대인이 알겠다고 하면 3개월 후에 보증금 받으시고 중도해지를 하시면 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임대인이 복비를 지급해서 구하는 프로세스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에 통지한 지 3개월 이전에 퇴거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보니 아쉬운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는 등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먼저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임차인 부담이며 임대인에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부담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임대인은 그 해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된 경우에는 중도퇴실시 주인에게 통보 후 3개월뒤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면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니 임대인께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 2년 계약 끝나고 지금 묵시적갱신으로 3년째 월세 거주중입니다

    임대인도 연락없었고 저희도 그냥 살고 있습니다

    혹여 4년 채우기전에 나가게되면 복비는 누가 부담인가요?

    ==>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저든지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한다면 3개월 후에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죵로시킬 사구 있는 만큼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게약 관계에서는 임차인은 필요한 시기에 아무 때라도 임의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게약해제 기간통보는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임대인은 아무조건 없이 보증금을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을 필요도 없으며 중개수수료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묵시적계약관계가 아닌 재계약이나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의 성격은 계약기간을 준수해야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승락없이는 중도해제가 불가능합니디

    이때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선에서 합의하기도 한다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누가 복비를 내야하는지 궁금하셨군요

    계약 만기전에 나가게 되면 실무적으로는 기존의 임차인이 지불해야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도 구해주어야합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협의하는것이 따라 달라질수도 있으니 원만히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할 경우, **중개보수(복비) 부담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른 **묵시적 갱신**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동법 제6조의2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면 법적 해지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이 정당하게 종료됩니다.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판례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 중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어차피 계약 만료 시 지불해야 했을 비용을 조금 일찍 지불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거로 인해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퇴거 희망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는 의사를 전달해야 보증금 반환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