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을 일부라도 받을수있도록 도와줘.
중개사 소개로 가계약했으며 거실문을 열고 밖을 보지 않고 내부만 대충 보고 나왔음.거실문 유리는 밖에 보이지 않게 불투명 유리라서 문을 열어야 밖을 볼수있음. 나중에 알게 됐는데 “본 건은 거실 외부 창이 있어도 불투명하여 밖이 보이지 않고 문을 열어도 인접 건물로 인해 앞이 안보이고 일조·환기가 극히 제한되는 여름에 더운 구조임을 가계약 당시 고지받지 못했음.가계약금을 일부라도 받을수있도록 도와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계약금 반환에 대한 중요사항은 해당 가계약금이 계약금의 일부인지, 단순 주택을 잡아두기위한 지급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위와 같은 이유로는 반환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일단 계약에 대한 중요사항이 합의된 상태에서 계약서작성전 일부지금된 경우라면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의 일부로 보기 떄문에 반환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사실상 위 이유를 근거로 중개인과 임대인을 잘 설득하시어 돌려받으셔야 하나, 사실상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반환가능성은 낮아질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계약상 중요사항은 주로 목적물에 대한 특정, 잔금지급등의 일자와 방식을 말합니다.
중개사 소개로 가계약했으며 거실문을 열고 밖을 보지 않고 내부만 대충 보고 나왔음.거실문 유리는 밖에 보이지 않게 불투명 유리라서 문을 열어야 밖을 볼수있음. 나중에 알게 됐는데 “본 건은 거실 외부 창이 있어도 불투명하여 밖이 보이지 않고 문을 열어도 인접 건물로 인해 앞이 안보이고 일조·환기가 극히 제한되는 여름에 더운 구조임을 가계약 당시 고지받지 못했음.가계약금을 일부라도 받을수있도록 도와줘.
==> 현재 상황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서 가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선처를 부탁드려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상 중개사의 중요사항 미고지(설명의무 위반)를 근거로 가계약금 일부 반환을 요구하는 방향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전액 반환은 다툼 소지가 크지만, 일부 반환 협상은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거 같으니 먼저 부동산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계약금을 지불한 계약을 모두 돌려 받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임과 연락하여 계약을 해지 하고 싶다고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청은 해볼 수 있으나 임대인이 순순히 돌려줄 지 의문입니다.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시 주변 환경을 살펴볼 기회가 주어졌으나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면 세부 사항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적인 책임을 물리기는 어려워서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약금을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로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차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최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가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조건 없이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불투명한 유리와 인접 건물 벽으로 인해 일조, 환기가 불가능한 치명적 결함을 계약 전 설명하지 않은 것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위반임을 강력하게 내세우세요. 중대한 착오로 인한 계약이므로 전액 반환이 원칙이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일정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라도 반환하라고 제안하여 합의를 유도하세요. 협의가 안 될 경우 구청 부동산 관리팀 민원 제기 및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법률 조력을 받을 예정임을 고지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당시 불투명 유리로 인해 밖을 볼 수 없었던 사진과 문을 열었을 때 바로 앞 건물 벽이 찍힌 사진과 중개인에게 고지 위반 내용을 증거 확보로 사진과 문자를 확보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대상물의 중요 하자인 일조·조망 제한을 고지받지 못한 경우,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확인·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계약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받았다면, 가계약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매수인이 이미 하자를 인지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중개사에게 설명의무 위반을 근거로 협의를 시도하시고, 협의가 어렵다면 소비자원 분쟁조정이나 소액사건심판을 검토하십시오.
다만 단순 변심으로 보일 경우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불투명 유리 등으로 현장에서 즉시 확인이 불가능했고 중개사가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해당 내용이 누락되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계약이 법적 효력을 갖는 계약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매대상물의 특정 총 매매대금의 확정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 방법과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단순히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계약금만 입금했을 뿐 이러한 본질적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한 중대한 고지 의무 위반 사항과 더불어 계약 성립 요건의 미비함을 근거로 계약 해지 및 원상회복에 따른 가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상태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은 점은 중개사법 위반 소지가 크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지적하며 협의를 진행하십시오. 만약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소비자원이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법적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가계약도 계약형태를 갖추게 되면 즉 금액이나 계약기간등 명시가 문자등을 받았을 경우 계약의 성립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가계약금 포기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적물 설명에 대한 고지 부족등으로 어필을 해서 절반이라도 회수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