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상한 얼마나 가능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료 상한 5%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을 때 적용되는데, 기본 거주기간인 2년이 경과해야 적용되므로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주변 임대료가 올랐다면 아마도 임대인이 이와 유사한 정도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임대료 인상은 임차인과의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으므로 너무 높은 금액으로 인상을 하려한다면 협상을 통해 낮추거나 이사를 가는 것을 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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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1+1이나2+1 같은 제품은 누가 부담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편의점의 1+1 등의 행사는 편의점프랜차이즈 본사가 진행합니다. 본사가 제조사와 협의하여 미끼 상품으로 배치하여 새로 출시한 제품의 홍보나 잘 팔리지 않는 상품의 재고 정리 전략으로 사용하며 소비자가 편의점 내부를 좀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하여 매출을 올리는 전략으로 사용됩니다. 본사와 제조사가 분담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편의점은 단가가 높다보니 전체 매출을 올려서 결국 이익을 올릴 수 있게 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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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언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잔금을 치르면 주택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잔금을 치름과 동시에 입주가 가능하니 즉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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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받을 때 서류문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가 동별로 준공이 되어 입주할 수 있는 상태이지만 다른 시설들이 조성되지 않은 경우, 아파트 입주를 먼저하기위해 부분 준공인가가 나오게 됩니다.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부분 준공인가 이후부터 입주할 수 있는 상태라면 부분 준공인가일이 사실상의 입주가능한 날이되고 사실상 사용일에 해당되므로, 부분준공인가증은 사용승인서와 유사한 서류로서 취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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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하려고 하는데 부모님도 LH전세 이용중이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LH전세임대주택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이라면 세대분리가 되어있지 않으므로 "공공주택임대주택을 이미 이용중인 자는 지원 대상 제외" 에 해당되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세대분리를 하여 거주하신다면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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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오피스텔 원룸 청장 벽지 배상 질문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손의 정도와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오손을 넘어선 상태여서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청한다면 도배를 해주거나 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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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의 거북섬 사태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거북섬은 시화호 북쪽 시흥구간에 조성된 인공섬으로, 개발 당시 제대로된 수요 분석 등이 되지 않아 지나치게 많은 상가 및 상업시설이 구성되고, 관광 수요를 높일 수 있는 시설(마리나 시설, 사계절운영 키즈파크, 대관람차, 문화공원 등) 조성이 늦어진데다 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통망이 보완되고 시설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상권이 활성화 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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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했던 임대차 계약이 두 달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이 완전히 체결된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는 기존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이며, 임대인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남은 계약기간 동안 월세를 부담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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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에 전대차계약해도 월세보증금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사항 갑구에는 소유권관련 권리, 을구에는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있는데 모두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임대인 정보조회(다주택자 확인 등)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차를 허락해 준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아파트의 전대인은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며 전대인의 변제능력에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이 위험해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전세금반환보증을 HUG에 신청해서 전차인이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전차인이 모두 소액보증금일 때에 한해 최우선변제권이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전대인에게 청구를해야하며 경매 절차에서도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을 때는 전대인이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남게되어 전대차계약의 존속을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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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제도 월세에서 전세 전환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생임대차계약 체결 시에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을 적용해보면;(1) 대출금리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연10%(2)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2.5% + 2% = 4.5%(1), (2)중 낮은 비율을 적용하므로 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은 연4.5%환산보증금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x 12) / 4.5% = 3억9000만원5%인상 적용시 환산보증금 x 1.05 = 4억950만원 이 상한값이 됩니다.따라서 2억8천만원이면 5%이내 금액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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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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