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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가짐이나 각오보다 환경을 바꾸는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자제력이 뛰어난 분이 아니라면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는 경우 유튜브 등을 보는데 시간을 보내게 될 수도 있고 시간을 낭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스터디룸을 대여하지 않더라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을 찾는다면 좀더 집중할 수 있고 주변에서 공부하는 사람을 보며 동기부여도 될 수 있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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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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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을 할때 주의해서 확인해야될 사항들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 있어 임장은 매우 중요한데, 임장은 현지를 방문하여 그 부동산의 위치나 외관 확인뿐 아니라 권리관계에 나타나 있지 않은 문제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 입니다. 명세에 나타나 있지 않은 하자가 있는지(내부가 손상된 경우 비용이 지출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내부 확인), 물건의 히스토리, 점유자있는지(우편함 등 확인), 점유자가 임차인인지 소유자인지, 점유자의 연락처는 알 수 있는지, 미납관리비 등이 있는지, 시세는 어느정도 되는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방문전후 온라인으로 주변의 환경이나 조건, 거래 상황 등 여러가지 정보를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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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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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사 미수금이 크게 쌓이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건설업계의 큰 문제 중 하나는 미수금 문제인데, 건설경기의 침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부동산 경기 둔화 등의 문제로 발주처가 공사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다보니 건설사들의 미수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행사들은 PF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도 재정악화로 공공 건설사업에서도 미수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 시행사들이 재정악화로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다가 부도처리가 되거나 원청회사와 하도급회사간의 미수금 문제 등으로 하도급 업체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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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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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공원이나, 하천 공사 기간을 정해놓고, 이 공사기간이 무기한으로 연장되는 경우는 보통 무슨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자체에서 공사를 진행할 때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충분한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중 제기된 민원등에 의해 공사계획이 변경되거나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또는 예산부족 등으로 인한 문제 등에 기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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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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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비는 왜 양쪽 다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고가의 자산이지만 일반인이 자주 거래하지 않기 때문에 경험이나 관련 지식이 충분하지 않아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게 됩니다. 중개는 쌍방을 모두 대리하는 것이므로 양쪽 모두에게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만일 부동산 관련한 사기에 연루되고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면 공인중개사도 배상을 해야하므로 보험에도 가입하고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보장 범위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므로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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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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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수를 했는데 매도를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대출을 통한 주택 매수 후 자금 부족으로 매도를 시도 중이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대출조건에 거주의무가 있지 않다면 전세를주어 자금을 융통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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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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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정평가시 수수료에 대해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은 업무 수행 개시전에 가격 산출 근거자료, 가치형성요인 분석, 적용 감정평가기법 등 감정평가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에 대해 의뢰인에게 고지하게 되어 있고, 감정평가 착수 이전에 적용 수수료 요율을 의뢰인과 협의하고 할증률 이나 할인율을 적용하는 경우 의뢰인에게 고지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협의된 금액대로 지불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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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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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도 벽지나 장판을 새로 깔아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고 수선의무도 부담하므로 임대 목적물인 주택이 문제가 있다면 수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시가 아닌 거주하던 중간에 요청을 하는 경우 일상적인 사용에 의한 손상이 아닌 심한 손상이 있다면 임차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거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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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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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부부간 공동명의를 하는것이 나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개인별 과세로서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12억원 이상인 경우 발생하지만 공동명의인 경우 18억원 이상 시 발생하므로 12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3주택이상, 조정지역내 2주택 이상인 경우는 세율이 더 올라가므로 역시 공동 소유가 유리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시에 소득금액이 분산되므로 공동명의가 훨씬 유리하며, 2명이 250만원씩 각각 기본공제를 받으니 5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상속세도 한 명이 사망하여 자녀에게 주택이 상속된 경우 집값의 50%에 대한 세금만 붙기에 절세가 가능 합니다.3주택 이상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이나 장기보유, 고령자, 1주택 단독소유로 세액공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세액 비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산세는 지분에 따라 나누어서 과세될 뿐 동일하게 과세되어 장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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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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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의향 없어도 부동산가서 물어보고 집보여달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 가서 그냥 보고싶다고 하면 안 될 것이고 구매 의향이 있다고 하면 보여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꼭 부동산을 통하지 않더라도 신규 아파트 단지에 가서 실내 인테리어 판매를 위해 보여주는 집 등을 방문하거나 모델하우스 등을 방문한다면 바쁜 공인중개사의 시간을 뺏지 않아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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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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