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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노란챔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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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완료 후 계약서없이 달달이 살았습니다

처음 2년씩 4년 계약서를 쓰고 살다가 그 뒤로는 계약서를 쓰지않고 달달이 월세만 이체하며 7년을 살았습니다 집주인이 이사가기 한 달전에만 알려달라하여 7월27일날 연락을드리고 8월26일날 이사준비를 마치고 연락을했더니 10월달까지 살아야된다고하네요 처음 계약은 10월26일이였습니다 10월까지 살아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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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원칙상 계약이 계약서 작성 없이 계속 연장이되더라도 기존 계약만기일이 있기 떄문에 해당 기간까지는 거주를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이전 계약에서 묵시적갱신(만기 6~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지가 없이 지났을 경우)이 된 경우 중도해지시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한 3개월뒤 계약이 자동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7월 27일 해지통보를 하셨다면 정확히는 10월 27일까지는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에서 만기일 10월26일이라는 것을 볼때 묵지적갱신의 중도해지보다 사실상 만기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하는게 하루가 더 짧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는게 나을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떠한 경우를 적용하더라도 8월 26일에 아무런 조건없이 퇴거를 하실수는 없습니다. 방법은 임대인과 일정부분 패널티를 부담하시는 조건하에 합의를 하신뒤에 원하시는날짜에 퇴거를 하실수는 있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묵시적갱신으로 퇴거통보일로 3개월 거주를 주장하는걸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임대인 주장이 타당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없이 장기 거주했더라도 처음 계약 기준일이 갱신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일을 기주으로 법적 퇴거 시점을 산정해야 합니다.

    7월말 통보했다면 9월말~10월말까지 거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6조에 의거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 3개월 이전에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연장계약 시 상호 협의에 의해 1달전에 이야기한다고 했다면 문서, 문자, 통화내역등이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할 수 있으나 근거가 없다면 통상 3개월 전 임대인에게 이사 의사를 전달하고 이사일을 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진 상황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어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지만, 이것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3개월 전에 나가겠다고 통보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질문자님이 7월 27일에 이사 의사를 밝히셨다면, 법적으로는 10월 27일이 임대차 종료일이 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10월까지 거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이사가기 한달 전에만 말해달라" 는 내용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주장하시어 한달만에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4년이 되어 갱신했을 때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기간이 경과했다면 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아무때나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 지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10월까지 거주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 4년 이후에 계속해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상태에서는 퇴거 통보 후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7월27일에 처음 연락 드렸을때 한달뒤에 나가는것으로 협의를 했다면 한달뒤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으로는 3달뒤에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계약 후 4년을 거쳐 그 이후 계약서 없이 월세만 송금하며 7년간 거주했다면 이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된 경우입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 중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해지 통보를 받았을 때 3달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위 임대인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없이 월세를 이체하시며 7년 거주하셨고 1개월전에 이야기달라고 하였지만 묵시적 갱신을 기준으로 10월 26일까지 거주하시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쓰시게 되면 3개월 이후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하는 의무가 발생을 하는데 그 또한 7월에 이야기 하시고 10월이 되시는 상황입니다.
    서로간에 한 달전에 이야기 달라고 한 부분이 정확히 한달뒤 계약 해지와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명백한 얘기가 없었다면 현재로써는 10월달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준다 하면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7월 27일에 이사하겠다고 말했고, 8월 26일에 나가려고 준비를 마친 건 이해되지만,

    법적으로는 10월 26일 이전에 계약해지 의사 통보를 했더라도, 임대차계약은 그 날까지 유효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10월까지 살아야 된다고 말한 것은 법적으로 맞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10월까지 월세 다 내고 집은 8월에 비우겠다거나,

    9~10월 보증금에서 월세 차감 후 정산해달라는 식의 협상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안 되면 10월까지의 월세는 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