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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마련할때 집주인한테 계좌로 보내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원룸200/30 알아보고 있는데 월세 보증금같은 경우에는

집계약 후에 집주인한테 계좌로 보내는건가요?

저도 자취는 처음이라 뭐가뭔지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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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월세 보증금 납부는 보통 집 계약 후 임대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계약 조건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 납부 시기, 방법은 임대인과 협의한 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임대인 계좌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월세의 경우 계약서 상 임대인을 확인을 하고 반드시 임대인계좌로 입금을 해야 나중에 탈이 없습니다.

    만일에 계약서상 다른 계좌로 입금을 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특약사항등에 기재를 하셔야 하지만

    임대인 계좌로 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보증금 및 월세는 계약서에 기재된 일정에 맞추어 집주인의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기술된 내용이 없다면 입주전까지 입금하시면 되고, 월세는 보통 선불로 납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역시 입주전까지 납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서 상 보증금 지급합니다.

    통상 임대인 명의 계좌입금으로 진행합니다.

    계약서 상 소유주인 임대인 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입금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집 계약후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계좌번호 계약금을 보냅니다.

    원룸 200/30이라고 하시면 계약금은 보통 10% 또는 협의입니다.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 네. 맞습니다.

    계약시 계약금(통상 보증금의 10%)를 보내고 잔금시에 나머지 잔액을 주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협의에 따라서 직접 주고 받을 수 있으나 요즘에는 다 입금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보러 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정하면,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씁니다

    이때 보통 계약금을 일부 먼저 보냅니다 (보증금의 일부, 예: 10%)

    그때 임대인 계좌로 보내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입금계좌가 동일한지 확인을 하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진행하시는 경우 현금으로 드려도 관계는 없지만 정확하게 통장에 근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이후 분쟁 예방에도 도움이 되니 현장에서 계약하실 때 계좌이체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