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마련할때 집주인한테 계좌로 보내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원룸200/30 알아보고 있는데 월세 보증금같은 경우에는
집계약 후에 집주인한테 계좌로 보내는건가요?
저도 자취는 처음이라 뭐가뭔지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월세 보증금 납부는 보통 집 계약 후 임대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계약 조건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 납부 시기, 방법은 임대인과 협의한 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임대인 계좌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월세의 경우 계약서 상 임대인을 확인을 하고 반드시 임대인계좌로 입금을 해야 나중에 탈이 없습니다.
만일에 계약서상 다른 계좌로 입금을 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특약사항등에 기재를 하셔야 하지만
임대인 계좌로 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보증금 및 월세는 계약서에 기재된 일정에 맞추어 집주인의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기술된 내용이 없다면 입주전까지 입금하시면 되고, 월세는 보통 선불로 납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역시 입주전까지 납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서 상 보증금 지급합니다.
통상 임대인 명의 계좌입금으로 진행합니다.
계약서 상 소유주인 임대인 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입금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집 계약후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계좌번호 계약금을 보냅니다.
원룸 200/30이라고 하시면 계약금은 보통 10% 또는 협의입니다.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시 계약금(통상 보증금의 10%)를 보내고 잔금시에 나머지 잔액을 주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협의에 따라서 직접 주고 받을 수 있으나 요즘에는 다 입금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보러 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정하면,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씁니다
이때 보통 계약금을 일부 먼저 보냅니다 (보증금의 일부, 예: 10%)
그때 임대인 계좌로 보내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입금계좌가 동일한지 확인을 하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진행하시는 경우 현금으로 드려도 관계는 없지만 정확하게 통장에 근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이후 분쟁 예방에도 도움이 되니 현장에서 계약하실 때 계좌이체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