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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딩고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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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부양자에 부모님 제외시 부적격 여부

현재 제가 세대주 및 무주택자입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무주택 엄마가 다른곳에 살고 계시는데 제 세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신청시 엄마는 부양가족에서 제외할 예정인데 당첨시 부적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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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양가족 수는 점수 산정용 항목이지, 자격 요건은 아닙니다

    어머니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는 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적격 처리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공공급 청약 신청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만 자격검증으로 하므로, 현재 부모님이 세대원으로 되어 있더라도 신청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께서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따로 거주하고 있어 부양가족에서 제외한다면 당첨 시 부적격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 신청 시부터 정확한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 요청에 대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