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 청약 중에 다른 청약을 넣으면, 기존 신청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즉, 예비신혼부부로 과천주암 C2 넣은 이후, 디에이치 아델스타에 개인 명의로 청약을 또 넣으면, 기존 청약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택청약은 동일 공급유형 또는 경쟁 가능성이 있는 공급 간에 중복 청약이 제한됩니다
특히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과 민영분양 간의 중복은 신청 자격이나 무효 처리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예정일 전 1년 이내인 미혼 커플이 한 사람 명의로 신청하되, 배우자 예정자 정보를 함께 기재합니다
따라서 남자친구분이 본인과 함께 예비신혼으로 넣었다면, 귀하도 청약 신청자 중 한 명으로 간주됩니다
이 상태에서 귀하가 단독으로 다른 청약을 넣으면,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기존 청약이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
청약홈(한국부동산원)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셔서,
예비신혼부부로 과천주암 C2 청약 후, 디에이치 아델스타에 단독으로 청약하면 기존 신청 무효인가요?
라는 질문을 정확히 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홈 고객센터: 1644-7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