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관련 질문입니다 (신혼특공 및 1순위 일반분양)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혼인신고 후 검단신도시 (비규제지역, 분상제지역) 에 신혼특공, 및 1순위 일반분양을 넣고싶은데
예비신부가 21년도에 미분양 날정도로 인기없는곳에 호기심에 청약을 넣었다가 당첨됐는데 계약은 안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넣은 청약때문에 사진처럼 재당첨제한 및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1순위 청약제한)에 제한이 걸려있는데
추후 있을 검단신도시에 신혼 특공 및 1순위 일반분양 넣는거에 저랑 예신이 둘다 지장이 없을까요?
청약홈 상담원에게 물어봐도 상담원마다 말이 달라서요..
누구는 결혼전 당첨이력이라 혼인신고 후 청약은 다 가능하다
누구는 재당첨제한이력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들어가있어서 안될수도있다 이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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