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거주 중 가로주택정비사업 진행?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과 별도로 이주비를 지원받기로 계약하지 않은 이상, 일반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이나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합이 세입자에게 이주비를 지원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행자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 건물주에게 이사비를 지원할 수는 있는데, 건물주와 협의하여 이사날자 및 이사비에 대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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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피부양자인데 오피스텔 임대 시, 건강보험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현재 다주택을 보유중이므로 오피스텔 임대를 놓게되면 반드시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고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50%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연간 400만원(월세 약 33만원)까지는 사업소득이 0원이 되어 세금이 과세되지 않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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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2n년차 구축아파트 vs 소형 신축아파트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인지 구축인지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연세가 좀 있으신 경우라면 평수가 넓고 주변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선호하고 젊은층이라면 평수가 좀 적더라도 커뮤니티센터나 첨단 기능이 적용된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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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은 몇번까지 정햐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예비당첨자는 말그대로 예비를 위한 당첨자 순서이니 당첨자가 자격이 되지 않거나 변심을 하여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최대한 많이 뽑아놓게 됩니다. 특히 지방이고 계약취소의 확률이 높다면 더욱 많은 수의 예비당첨자를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예비당첨자는 대도시지역에서는 3배수 기타 지역은 5배수 정도 뽑게되며 부적격은 10%~20% 정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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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입주전 고민인데, 이럴경우 어떡게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미니창고 다락이나 이삿짐 보관 서비스 등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크기의 창고가 운용되고 있으며 여러곳에 창고가 있으니 이용하기 편한 곳에 최소한의 짐을 보관하시고 지인집에서 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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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 잔금 지급 전 건축물대장 발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건물이 완공되면 관할 시·군·구청에서 건축법에 의해 사용승인을 접수받아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사용승인이 이루어 지고 시공사에 통보가 이루어 집니다. 사용승인이 이루어지면 등기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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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가 분리된 성년인 아들 (1가구 2주택자)과 어머님(65세이상-1주택자)가 세대를 합치게되면 1가구 3주택자로 들어가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수는 세대별로 합치게 되므로 1주택 부모와 2주택 자녀가 세대를 합치게 되면 3주택자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세대를 분리하게 된다면 자녀는 1세대 2주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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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가 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 중 어떤것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야는 기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지만 재촌 요건 및 기간 기준 요건을 만족한다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촌 요건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군·구 거주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에 거주, 기간 요건은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면 인정 됩니다. 전체 소유기간 3년 미만인 경우 2년 이상 기간, 전체 소유기간 3년이상 5년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기간,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보유. 거리는 기준이내이므로 기간만 만족한다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농지는 소재지 거주 및 직접 경작 필요)그밖의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공익을 위해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임야, 사업목적의 실사용 임야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야 포함)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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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전세계약인데 갱신계약해지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3번째 계약시 묵시적 갱신이 아닌 합의에 의한 갱신을 하셨으므로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일방의 의사로 계약해지가 불가능 하므로 임대인은 계약 만료시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하셔서 후속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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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시 세입자의 전입신고 오피스텔의 용도에 영향을 주는지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릴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보유하더라도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하며 생애최초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의 경우에는 세법과 무관하게 은행의 대출 정책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므로 은행 대출 담당자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은 별도로서 주거용으로 등록하게 되면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과 유사한 세금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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