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하려는 집 근저당이 너무 많은데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kb시세4억7천 근저당3억3천 되어있어요
집 처음 매수하는거라서요
계약금도 10프로 내면 안될거 같고
검색해보기 감액 등기라고 있던데 매도인한테 감액등기 해달라고 해야 되나요?안하면 위험한지요?너무 어렵고 복잡하네요
집 몇군데 봤는데 근저당이 없는집이 없어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금이 많으면 계약금을 10%가 아닌 5%만 할수도 있고 중도금으로 감액등기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부동산과 협의를 해서 위험하지 않는선까지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때 상환말소 하는 조건으로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이 있더라고 잔금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잔금으로 바로 은행 대출 상환을 하고 법무사가 상환영수증 가지고 등기소 가서 근저당권 말소를 하고 매수자에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므로 걱정 할 필요가 없고 마음 거래가 이런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 금액이 크다면 매도인에게 감액등기를 요구해 보시고, 안된다면 계약금을 좀 줄이고 중도금 없이 잔금시에 잔금지불과 동시에 대출금 상환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주택매매시 기존 근저당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근저당이 있는 매물도 계약시에 특약으로 잔금시 기존근저당 말소 특약을 넣어 계약을 진행하게되고 실제 잔금을 지급할 때 근저당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매매이후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도 기존 근저당이 많다고 해도 결국은 매매대금을 받으면 매도자가 상환을 하고 근저당 말소등기를 진행할것이기에 계약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계약금 10%을 지급하고 잔금시에 위처럼 등기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등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액등기가 의미가 없는 것은 어차피 잔금시에 주택인도와 더불어 기존 근저당 전체를 말소할 것이기 떄문에 중간에 감액등기는 할이유가 없습니다. 본인이 불안히사면 해당 계약진행과정을 중개사를 통해 하시면 법무사와 함께 안전하게 근저당상환 및 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게 될것이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저당이 있는 집이 대다수입니다. 대출 없이 부동산을 매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저당이 있다고 위험한 매물은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하실 때 잔금 지급 시까지 근저당 말소 특약을 거시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잔금 지급 전 근저당 말소하던지, 잔금지급 시 잔금으로 근저당 말소 특약을 거시면 되겠습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