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업무시설로 분류된 오피스텔 매매 후 생초대출 자격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나이때문에 생초대출 자격이 안돼서 오피스텔 매매 알아보고 있는데 업무시설로 분류된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후 실거주를 해도 생초 디딤돌 대출 자격이 유지되나요? 은행은 된다하고 주택금융공사는 심사기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애매하게 말해서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실거주는 8년정도 할 생각이고 전입신고 후 생초대출 심사 자격에 불이익이 있나요? 또, GPT에 물어봤는데 전입신고도 불이익이 있고 등기나 택배를 자주받은 이력이 없어야 하며 수도 전기 인터넷 요금 등 해당 주소지에서 제 이름으로 납부된 이력이 없어야된다 하더라구요.. 정확하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