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어떤 구역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 이나 시·도지사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서 결정하게 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따른 고시·공고로 인하여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이나 시·도지사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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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방 빼는 당일 받을 수 있나요? 계약 만기 전 뺄 예정이고 세입자는 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보증금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돌려주게 되어있지만 후속 세입자를 구한 경우라면 먼저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서가 잘 맞아야 하므로 보증금 반환 일정을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잘 맞추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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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반장님이 회비를 내라고 하시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식적인 제도는 없습니다만, 동네에 따라서 이장을 서로 안하려고 하다보니 돈을 걷어서 주는 관행이 있거나 회비걷어서 동네 잔치 하는데 보태거나 하는 등 자체적인 제도를 만든 경우 인것 같습니다.
4.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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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려는데 이전 세입자가 안바꿨을 때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하려는데 이전 세입자가 아직 퇴거를 안한 것으로 이해 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신속한 퇴거를 요청하시고 만일, 당장 입주를 해야한다면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정을 이야기 하면 일단 전입신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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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중개사분은 방문 전에 주소를 안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분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며 정보가 중요한데, 주소를 알려주면 정보가 유출 될 수도 있으므로 보안 유지를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정보가 중요하고 순간적으로 결정이 날 수도 있기에 직접 방문을 원할 수 있음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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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후 해야할 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만료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짐도 일부 남겨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항력이 사라져 임차권을 주장하기 힘들어서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인이 돌려주는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종료 2개월전에 계약해지를 통지하여 종결된 상황이라면 임대인은 후속세입자의 입주와 관련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기간이 경과하고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상황을 정리하여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실행하여 임대인을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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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원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꼭 알고 계약해야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이나 과밀억제권 세종,용인,화성,김포 지역이라면 최우선변제 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므로 전액 해당이 되어 위험은 다소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계약전 서류를 잘 확인해보시고 현지를 방문하여 주변 여건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를 넘으면 전세보증보험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일을 대비하여 전세보증 보험 가입이 필요한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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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외국인이라고 하여도 국내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 별다른 규제가 없습니다. 단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일정 구역 내의 허가 대상 토지인 경우에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이외에는 취득 신고만으로 구매가 가능 하다보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점차 많아지는 추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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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었을 경우 당첨 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당첨 후 먼저, 자격 확인과 서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청약 당첨 유형별로 자격을 갖추었는지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 등이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이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납부합니다. 청약당첨시 보통 1개월내 계약금을 납부해야 수분양자로 인정 받을 수있습니다. 청약통장은 자동 소멸되지는 않으나 당첨이 되면 사용이 불가하므로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 해지하시면 됩니다. 중도금은 집단 대출등이 될 수있지만 계약금대출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계약금은 개인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중도금은 공사 기간에 따라 분할 납부합니다. 중도금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의 대출상품을 이용하면 됩니다. 잔금은 입주 지정일에 납부하게 됩니다. 잔금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입주 시점 기준으로 분양가가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잔금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취득세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지방세법에 따라 감면이나 분할납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소유권 이전신청을 합니다. 아파트 소유권 이전신청은 주택 분양계약이 완료된 후에 하는 절차로, 주택을 취득한 사실을 등기부에 등록하는 것으로서 주택 분양계약서,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취득세 납부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소유권 이전신청은 주택 분양계약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후 입주를 준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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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근생 건물, 재개발 입주권 문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재개발 입주권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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