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아파트 조건은 무조건 무주택 세대원만 가능한가요?
공공지원말고 그냥 민간임대 아파트도 동일하게 여러 조건중에 무주택 세대원만 가능한지 아니면 무관한건지 궁금합니다 잘 몰라서 참고할만한 정보가 있으면 공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도 무주택자가 우선입니다.
그 외에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계층에게 특별공급으로 제공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거지원계층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 120% 이하에, 19~39세의 1인가구나 신혼부부, 65세 이상의 고령층 등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를 크게 나누면 공공지원민간임대와 장기일반민간임대로 나눌 수 있는데, 공공지원민간임대의 경우에는 일반인 경우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이 있는반면 (특별인 경우 무주택자인 청년,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및 고령자 등) 장기일반민간임대의 경우에는 자격조건에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 임대 아파트의 조건은 일반적으로 공공 임대 아파트와는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민간 임대의 경우, 무주택 세대원에 대한 제한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무주택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민간임대 아파트를 임대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각 민간 임대 아파트마다 임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특정 아파트의 경우에는 무 주택 세대원 우선으로 설정되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심 있는 아파트의 관리 사무소나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참고할 만한 정보로는 한국 토지 주택 공사(LH) 또는 각 지역의 부동산 관련 웹사이트에서 민간 임대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이라도 기본적으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를 기본으로 하며, 소득과 자산 요건에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세대구성원은 그대로 적용되기 떄문에 본인 뿐 아니라 세대를 구성하는 사람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 아파트는 무조건 무주택 세대원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공공임대와 달리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며 유주택자도 청약 및 거주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일반 민감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유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하나 일부 단지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고 임대의무기간이 있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유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혼부부 및 직장인 우대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간임대아파트는 유주택자도 신청 가능 하지만, 무주택자에게 우선수위가 부여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공지원 민감임대주택은 특별공급 조건에 따라무주택 요건이 필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자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