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입금 후 이사 전 까지 공실 월세 요구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월세는 이사시기와 무관하게 계약서상에 기재된 계약기간에 따라서 지급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에 기재된 계약기간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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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 임대계약 후 2년전에 월세 약 5프로 인상후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기간 중에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아직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최초 계약으로부터 6년 후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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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되려면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 비규제지역이면 보유2년만으로 가능)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에 종전 주택(12억원 이하)을 처분함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이렇게 3가지 조건을 만족하여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 주택을 매도한 이후에는 1주택자가 되므로 (전세는 주택수에 잡히지 않으므로 상관 없습니다.) 매도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12억원 이하)에 해당되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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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지역 아파트를 해외거주자에게 매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간의 실거주 의무는 원칙적으로 취득시점부터 발생하는데, 거래절차상 허가신청 -> 허가 -> 계약체결 -> 잔금완납 -> 등기 까지 소요시간이 4개월정도 걸리므로 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토지이용계획서상 입주시기에 대한 허가 여부가 판단되고, 만일 취득일이 4개월보다 빠른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기 어렵다면 매매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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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관련문의사항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세입자에게 불리한 조건이므로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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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비아파트(다세대) 갭투자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에서도 빌라(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받지 않으므로 갭투자가 가능하다보니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빌라 매매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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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전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중개 수수료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를 2개월 이상 미납하게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집주인과 잘 협의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며 중개수수료를 아끼다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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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포기시 재경매 차액배상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에서 낙찰 후 계약체결을 포기하게 되면 지불한 입찰보증금은 반환을 받지 못하게 되며, 매각 허가 결정 이전에 법원에 포기의사를 밝혀야 입찰보증금만 포기하고 철회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잔금까지 납부를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인해서 재매각에 따른 차액을 배상하거나 별도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낙찰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득증빙서류, 재산세 납세 증명서 등을 갖추어 경매 대출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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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으로 이재명대통령님이 양도세중과를 내놓았는데요. 이걸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세중과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것으로서,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면 그만이므로 이것만 가지고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보유세 자체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세 인상시에는 대다수의 시민들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보니 조세저항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추가로 발표될 정부의 대책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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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 매도인에게 받아야 할 서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매 계약시에 매도인측 서류로서 확인해야할 서류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이며, 잔금시에는 계약서와 더불어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신분증 등이 있어야 소유권이전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라도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는 제공이되어야 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고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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