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생활형 숙박시설이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로 떠 올랐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당초 제도도입이 논의되던 2009년 국토부에서 생활숙박시설(이후 생숙)은 숙박 개념보다 거주 기능을 중심으로 영업형태가 이루어진다고 언급했으며 2015년에는 생숙을 도심형 주거시설이라고 소개하고는 했는데, 현재는 주거가 불가능한 시설이며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하는 특례기간을 연장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보니 반발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에서 전입신고도 받고 있으나 타 부동산과의 형평성을 들어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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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1달 전 전세계약해지통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계약해지는 전세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하게되어 있습니다. 현재 양측의 합의에 의해 갱신이된 상태이므로 계약해지를 하게되면 임차인이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할 상태인데, 집주인이 1년 추가 거주를 요청하였던 만큼 사정을 이야기하고 임대인과 잘 협의를 하셔서 불이익을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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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주택 청약 접수 무조건 1순위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LH임대주택에는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등이 있습니다. LH주택공사나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임대료와 보증금이 저렴하고 입주자로 선정되면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며 기간 종료후에는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자격조건이 유형에 따라 까다롭습니다.타지역에 살고 3순위라면 선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가능성을 높이려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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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은 무엇이고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주택조합은 동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하고 직접 주체가 되어 사업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특히 토지 확보가 문제가 되는데, 토지소유주의 9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추진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구성 -> 계약서 체결 -> 지구단위계획 -> 주택조합설립인가 -> 사업계획승인 -> 공사착공 -> 준공.입주 -> 청산/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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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기준 매입 후 매도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세대1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금액에 따라 6~45% 의 양도소득세가 적용 되는데, (필요경비 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은 별도) 만일 보유 및 거주 2년이상, 양도당시 12억원 이하인 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 됩니다.1년미만 보유하는 경우 70%(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하는 경우는 60%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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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생임대인 제도는 최소 2년 이상 임대료를 직전 임대차 계약의 5%이내로 올리는 경우, 매각금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되는 제도 입니다. 주택은 2년이상 보유해야 하고 양도시점에 1세대1주택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정부에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갑자기 느는 것을 막고 전월세 매물을 늘려서 주택 공급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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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청약 아파트 중에 실거주 의무 없는 곳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는 일반적으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됩니다만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높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디에이치 방배의 경우에는 비교 대상을 방배동으로 규정하여 최근 1년 이내 실거래 평균(주변 빌라나 구축아파트 평균)보다 비싸다고 나와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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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받을수잇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규약에 따라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며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세입자가 사용 수익하는 동안 납부하고 퇴거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반환 받습니다. 이는 특약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어 차임을 감액하고 임차인이 부담하기도 합니다. 규모가 적은 경우에는 규정이 다를 수도 있으니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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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단금은 이사갈때 집주인에게 받아나가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등에 해당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규약에 따라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며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세입자가 사용 수익하는 동안 납부하고 퇴거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반환 받습니다.이는 특약에 의해 달라질 수 있어 차임을 감액하고 임차인이 부담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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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가 세대주가 아니어도 양도세 비과세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소득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 및 배우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로 정의되어 있으며, 동일세대에 속하는 경우 부부를 합하여 1세대로 판정합니다. 명의자 여부와 관련없이 세대원 전원이 1주택이고 실거래가격 12억 미만인 경우에는 비과세에 해당 됩니다.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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